1인 가구 지원 조례,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 조례

충남도의회 김한태 의원(보령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조례 2건이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 조례 30선’에 선정됐다.
조례 30선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도민의 삶을 담아내기 위한 의원들의 입법 노력을 재조명하고 자치입법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과 김재광 선문대 교수, 시민단체, 도의원 등 7명으로 구성된 입법평가위원회 소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먼저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는 최근 노인, 독신자, 대학생, 취업준비생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1인 가구 추세에 공유주택 지원사업과 비상벨 설치·안전귀가 지원 등 범죄예방 사업에 예산지원의 근거를 담았다.
이에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 지원과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 조례는 사할린 동포로 한정된 항공료 지원을 사할린 외에도 모스크바, 하바롭스크 등의 도시를 비롯해 독립국가연합 회원국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제2의 이산’ 아픔을 겪는 사할린 동포의 애환을 달래주는데 큰 도움을 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조례 선정이 지난 3년 여간 도민을 위해 묵묵히 의정활동을 해 온 것에 대한 인정으로 여겨져 매우 보람차고 영광스럽다”며 “앞으로 더 잘하라는 도민들의 채찍질로 여기며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이어 “더불어 보령화력 1,2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지역 일자리 소멸과 지역 내 소비지출 위축, 인구감소, 지방재정 수익 급감 등 앞으로 보령 발전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