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해남부 앞바다서 죽은 밍크고래 사체 어선 그물에 걸려
충남 서해남부 앞바다서 죽은 밍크고래 사체 어선 그물에 걸려
  • 방덕규 기자
  • 승인 2021.04.2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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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대천항에서 불법 여부 확인‧‧‧불법포획 흔적 없어

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지난 22일 밤 서해남부 앞바다에서 죽은 밍크고래 한 마리가 조업중인 어선 그물에 걸려 발견됐다고 23일 밝혔다.

밍크고래는 22일 오후 3시경 군산 어청도 남서방 약 50㎞ 해역에서 조업중인 어선 A호(29톤, 대천항 선적)의 그물에 걸려 발견됐다.

A호는 22일 자정 경 대천항으로 입항했으며 해양경찰 대천파출소 경찰관이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몸속에 남아있는 작살을 확인하고 표피의 작살 흔적 등 죽은 밍크고래의 불법 여부를 확인한 결과 불법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밍크고래의 크기는 길이 6m 90㎝ 둘레 3m 67㎝, 무게 4.3톤으로 확인되었으며 해양경찰은 불법포획 흔적이 없어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다.

이 고래는 23일 아침 8시경 약 7천만원에 위판됐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고래 사체를 발견하면 반드시 해경에 신고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고래를 불법 포획할 경우 징역 3년 이하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