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 위급상황 시‘119다매체 신고서비스’활용하세요!
보령소방서, 위급상황 시‘119다매체 신고서비스’활용하세요!
  • 최정직 기자
  • 승인 2020.10.1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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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서장 방상천)는 재난 발생 시 음성통화 외에도 문자, 영상통화, 앱 등을 이용한‘119다매체 신고서비스’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는 신고자가 영상통화는 물론 문자와 앱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외국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에도 긴급 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

문자신고는 문자 입력 후 119번호로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되고 사진과 동영상도 함께 전송이 가능하며, 영상통화는 119를 누르면 119상황실로 영상과 음성이 전달되어 재난상황을 신속히 전달할 수 있다.

앱을 통한 신고는‘119신고’앱을 설치 후에 재난상황을 선택해 전송하면 되며, GPS위치정보가 119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산악사고 등에서 활용도가 높다.

소방서 관계자는“음성통화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며“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119서비스 수혜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