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번호판 반납했다면 자동차세 감면해 줘야"
"코로나19로 번호판 반납했다면 자동차세 감면해 줘야"
  • 보령뉴스
  • 승인 2020.07.0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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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재산 보유세의 개념으로 현행법령상 휴업했다고 감경해 줄 수 없어
-행안부 지침이나 국회 입법과정 거쳐야

코로나 19의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보령지역 전세버스업계가 자구책을 마련하며 현실타개를 위한 안간힘을 쏟고있는 가운데 프레시안에서 기사를 다뤘다.

이하는 프레시안 기사의 전문이다.

 

▶코로나19로 영업이 중단된 전세버스가 번호판은 보령시에 반납하고 주차장에 서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전세버스 업계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번호판 반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가 수수하는 자동차세는 감면되지 않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남 보령시도 충남도내에 영업장을 두고 대표자의 주소지가 보령시에 있으며 지난해 연간 총매출액이 3억 원이하인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100만 원씩 지원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보령시의 전세버스업계는 대부분 지난해 연매출액 3억 원을 초과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더욱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집회 등이 금지됐는가 하면 주민들도 자발적으로 각종 모임을 취소하면서 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전세버스 승무원과 관계자들은 막노동이나 대리운전 등을 하면서 겨우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견디다 못한 일부 전세버스 업체는 번호판을 반납하고 휴업신청을 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신차 등록을 하여야 하나 코로나19로 번호판을 달지 못하고 있다 ⓒ프레시안(이상원)

충남 보령시의 경우 지난 2일까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휴업을 신청한 업체는 2개 업체이며 10대의 전세버스 번호판을 반납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이로 인한 차량에 소요되는 직간접 비용을 줄이는 등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여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A 사도 최근 3대의 번호판을 보령시에 반납하고 이들 차량에 대한 휴업신청을 했다.

A 사는 이를 통해 일을 하지 못해 수입을 얻지 못하고 있던 운전자들에게는 고용노동부고용센터로부터 실업급여를 받게 했으며 이미 납부한 자동차보험료 중 차액분에 대해 환급을 받게 됐다.

또한 자동차세에 대한 감경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보령시 관계자는 현행 법규정을 들어 감경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관련업계의 어려움을 외면했다.

보령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재산보유세의 개념이기 때문에 휴업을 했다고 해서 감경을 해줄 수는 없다”며 “다만 전국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행안부의 지침 또는 국회 입법을 통해 변경된다면 소급 환급해주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세버스 회사 대표 B 씨는 “관계당국이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세금과 공과금에 대해서는 납부 연장 또는 감경을 해줬는데 번호판을 반납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의 사정을 감안한다면 법조문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업계를 도와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전세버스업체 관계자들은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업계의 현실을 인식하고 관심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국회 원 구성을 지켜보면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상원 기자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70212215853055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