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북면 구제역 의심 돼지농장 발생
천북면 구제역 의심 돼지농장 발생
  • 이상원 기자
  • 승인 2010.12.0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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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농가 반발로 살처분 지연

   충남도는 12월 1일 농림수산식품부 가축방역협의회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 및 구제역방역실시요령에 근거하여 결정된 천북면의 돼지사육 농가 2곳에 대하여 살처분 명령을 내렸다.

   천북면에서 J씨등이 사육하고 있는 돼지는 20,193두로 전량 살처분 할것으로 결정됬으며 축주의 동의를 얻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천북면에서 구제역 의심을 하게 된 경위는 지난 11.26일 경북 안동의 구제역 발생농장을 출입한 컨설턴트가 11.27 천북면 양돈농가에 출입하면서 구제역 발생가능성의 우려와 인근 우제류 사육두수(반경3km이내 537호 16만두)가 많아 방역차원에서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이에 충남도는 신속한 방역을 위하여 ▲매몰지 선정 및 인력, 장비, 약품 확보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고 ▲대상농가에 살처분 명령서를 전달하고 ▲도 가축방역관을 현지에 파견하여 기술자문등의 조치를 취하며 ▲안전사고 유의 및 매몰시 환경부서 직원의 참여로 환경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