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선관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선거법 강의 성황
보령시선관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선거법 강의 성황
  • 방덕규 기자
  • 승인 2019.02.2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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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1390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한익수)는 2월 21일과 2월22일 이틀간 보령경찰서 대회의실에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공정선거 구현을 위한 선거법 강의를 실시했다.

이번 강의는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조합장선거의 유관기관 협력 방안의 일환중 하나로 본청 및 읍․면․동 경찰서 직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강의에서는 ▲ 조합장 선거의 법정 선거운동 방법 ▲ 기부행위 제한과 예외적인 허용 ▲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위법행위 처벌 사례 ▲ 금품선거 근절을 위한 경찰관의 역할 등이 전달됐다.

보령선관위는 이번 선거법 강의를 통해 ‘돈 선거’ 척결이 이번 선거의 최우선 과제이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 대응할 계획임을 대외적으로 다시 한 번 천명할 수 있었다.

또한 깨끗한 조합장선거에 대한 사회 구성원 모두의 기대가 큰 만큼 공정한 조합장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공직선거에 준하는 경찰관서의 원활한 협조를 당부한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다. 보령선관위는 앞으로도 공명선거정착을 위해 관련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강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전국 1,343개 조합(농협 1,113개, 수협 90개, 산림조합 140개)의 조합장을 선출할 예정이며,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는 11개 조합(농협 7, 수협2, 축협1 산림조합1)의 조합장 선출과 관련하여 2만6천여명의 조합원(선거인) 투표사무를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