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천농협 임원(비상임이사) 금품 선거규탄 보령농민 기자회견
대천농협 임원(비상임이사) 금품 선거규탄 보령농민 기자회견
  • 서성원 기자
  • 승인 2019.02.15 1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농보령농민회 “이사 금품선거 대천농협 임원 총사퇴하라”

2019년 2월 15일 14:30 농협중앙회 보령시지부
-촬영, 편집 서성원기자

 전국농민회보령농민회는 15일 농협보령시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임이사 선거 과정에서 금품살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천농협 임원총사퇴와 수사의뢰를 통해 진상규명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농민회보령농민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대천농협 정기총회에서 상임이사 및 비상임 이사 선거를 실시했다. 당시 상임이사 선거에는 2명, 비상임 이사에는 9명의 후보가 출마해 140여명의 선거권자인 대의원 투표를 통해 상임이사 1명, 비상임 이사 6명을 선출했다. 그런데 선거직후 비상임 이사에 출마했다 낙선한 B씨가 해당 농협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과정에서 100여명의 대의원에게 1인당 30만원씩 현금을 살포했다고 폭로했다.

B씨는 자신이 돈을 건넨 대의원명단을 대천농협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명단을 제출한 B씨는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비상임이사에 출마한 모든 후보들이 대다수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뿌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12일 B씨는 제기한 민원을 철회한다고 알려와 농협선거관리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없었던 일로 하고 수사의뢰도 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금품살포에 대한 농민회의 기자회견과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자 15일 이사 6명은 사퇴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이사는 조합원의 자격심사 및 가입승낙, 법정적립금의 사용, 간부 직원 임명, 업무용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임원에 대한 징계 및 변상 등, 차입금의 최고한도, 경비부과와 징수방법 등을 의결하는 막중한 권한을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