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일관성 없는 ‘행정’ 도마 올라
보령시 일관성 없는 ‘행정’ 도마 올라
  • 김윤환 기자
  • 승인 2018.04.18 10: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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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진입로, 6m 확보하라 공문 보내... 건축사 및 사업자 집단 반발
-국토교통부 상위법과 지자체 지침과 부딪혀 법리공방 치열할 듯...

보령시가 법제처 국토교통부의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상위법을 무시하고 일관성 없는 행정을 펼치고 있어 지역 업계의 비난을 받고 있다.

보령시는 지난 3월 23일 태양광 및 축사 등 개발행위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3m 의 진입도로를 6m로 갑자기 변경하라며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에 사업자들은 “예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보령시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건축사협회와 사업자들은 그동안 수개월동안 부지를 확보하고 인.허가 개발행위에 따라 농지 및 산지를 매입하고 매입비와 전용비 등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이 들어간 사업장들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고 1차.2차 보완을 거쳐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인 규제 통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며 강력히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K건축사사무소 O대표는 "사업하기 좋은 도시가 아니라 너무 힘든 보령시"라며 "지난 1월22일 문재인 대통령도 규제혁신토론회에서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혁명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해야 한다"고 역설했음에도 예고도 없는 행정이 어디있느냐며 보령시를 비난했다.

A태양광사업자 K대표는 “상위법도 모르는 담당부서가 한심하다 누가 책임 질것이냐”며 "재산권 방어를 위해서 행정소송과 형사고발도 불사할 것이며 담당자들에도 구상권청구를 통해 시민의 혈세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에 보령시 건축허가과 홍상희 과장은 "산림법과 보령시 지침에 따라 무분별한 개발행위에 대해서 규제할 필요가 있어 공문을 보냈다"며 규제의지를 밝혔고, 김동일 보령시장도 “경관이 수려한 보령의 산림이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수십년동안 가꾸어 온 산림보호를 위해 규제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앞으로 보령시건축사협회 및 사업자와 보령시의 양보 없는 규제 법리전쟁에 향 후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은 법제처 국토교통부훈령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전문이다.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시행 2015.8.13] [국토교통부훈령 제569호, 2015.8.1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 044-201-3717

제1장 총 칙
제3절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3-3-1 입지기준 (삭제)
3-3-2 계획기준
3-3-2-1 도로
(1) 진입도로는 도시?군계획도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 도로에 접속되지 아니한 경우 (2) 및 (3)의 기준에 따라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2) (1)에 따라 개설(도로확장 포함)하고자 하는 진입도로의 폭은 개발규모가 5천㎡ 미만은 4m 이상, 5천㎡ 이상 3만㎡ 미만은 6m 이상, 3만㎡이상은 8m 이상으로서 개발행위규모에 따른 교통량을 고려하여 적정 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의 도로확보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등에 접속하거나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로서 농업?어업?임업용 시설(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제외하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의한 농어업인 및 농어업 경영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인,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른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이 설치하는 부지면적 2천㎡ 이하의 농수산물 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포함), 부지면적 1천㎡ 미만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에 의한 단독주택)의 건축인 경우
② 건축물 증축 등을 위해 기존 대지 면적을 10%이하로 확장하는 경우
③ 부지확장 없이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 증축?개축?재축(신축 제외)하는 경우
④ 광고탑, 철탑, 태양광발전시설 등 교통유발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4) (1)~(3)까지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법령의 범위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2)와 (3)을 적용함에 있어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령의 규정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보전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