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항 일제 단속 해상교통 질서 확립
음주운항 일제 단속 해상교통 질서 확립
  • 보령뉴스
  • 승인 2017.11.1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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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11.20~12.3까지(13~19일 계도기간)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조석태)는 해양사고 예방과 운항질서 확립을 위한 음주운항 단속 정례화 주친 정책의 일환으로 일주일간의 계도기간(‘17.11.13. ~ 11.19.)을 거쳐 4분기 음주 운항 일제 단속(‘17.11.20. ∼ 12.3. 14일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상에서 음주운항 시 부주의로 인한 실족 ․ 추락사고 등의 인명사고와 주변 경계의식 약화로 인한 좌초·좌주 사고는 물론 다른 선박과의 충돌로 인한 대형사고 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은 음주운항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습관적인 음주행위에 대한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제고하여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교통 운항질서 확립하고 해양안전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그 뜻을 두고 있다.

보령해양경찰서는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및 단속을 통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해상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바다 가족여러분의 음주운항 등 안전저해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길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