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압수된 가상화폐 '비트코인' 어떻게 처리되나?
경찰에 압수된 가상화폐 '비트코인' 어떻게 처리되나?
  • 김윤환 기자
  • 승인 2017.06.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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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가치 2억9천만원→7억2천만원..공매처분 가능성

경찰이 수사 중 처음으로 압수한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까?

국내에서 아직 실제 화폐로 인정받지 못한 비트코인(BTC)의 처분을 두고 경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4월 미국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를 개설해 부당이득을 챙긴 사이트 운영자 A(33)씨를 구속하고, 해당 사이트에 광고를 의뢰한 B(33)씨 등 7명을 불구속입건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을 압수했다.

A씨는 회원 121만여 명을 모집해 음란물 업로드 및 댓글 작성과 같은 활동이나 상품권 및 비트코인 결제를 통한 포인트 적립에 따라 1~9등급까지 회원관리를 했다.

A씨는 등급이 낮은 회원에게는 카테고리별 음란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해 이용요금 결제를 유도하고, 등급을 상향할 수 있는 포인트 판매에 비트코인을 이용해 15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의 비트코인 지갑(계좌) 14개를 확인하고, 216BTC와 현금 2700만 원, 1억 원 상당의 아우디 승용차 등을 압수했다.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비트코인을 압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비트코인은 압수 당시 3억1천여만 원이었으나, 그 사이 비트코인의 시세가 급등하며 현재 약 7억여 원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향후 재판에서 범죄수익금에 대한 몰수 결정이 내려지면 비트코인을 처분해 국고에 귀속해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 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현재 범죄수익금은 법원에서 몰수 결정이 나면 경찰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 공매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가상화폐의 경우 처분과 관련한 전례가 없다.

경찰 관계자는 "비트코인을 국고로 환수하려면 현금화를 시켜야 하는데, 외국의 사례처럼 일반 압수물로 보고 공매절차를 거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압수한 수억 원대의 비트코인을 공매한다면, 우리 정부가 가상화폐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가상화폐는 개인 간 거래는 이뤄지고 있지만 국가가 재화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 제도적 정비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추후 범죄수익금으로 가상화폐를 압수했을 때 환수할 수 있는 지침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