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위력 현실화… 수업중 ‘동성애 비판’한 교사 징계 받을 판
'학생인권조례’ 위력 현실화… 수업중 ‘동성애 비판’한 교사 징계 받을 판
  • 김윤환 기자
  • 승인 2017.02.06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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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동성애 비판 교육을 한 중학교 교사에 대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조사에 착수했다. 동성애에 대한 건전한 비판마저도 차단하는 학생인권조례의 위력이 현실화된 것이다.

‘미니 차별금지법’으로 불리는 학생인권조례는 초·중·고교에서 동성애에 대한 비판을 인권탄압으로 낙인찍고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동성애-에이즈 상관성 교육이 인권침해?

서울 K중학교 Y교사는 지난해 11월 수업시간에 남성 간 성행위와 에이즈의 긴밀한 상관성, 소아성애와 수간도 포함하는 성소수자의 개념, 유전이 아닌 동성애의 실체 등을 소개했다.

수업을 듣던 학생 중 일부가 이를 몰래 녹음한 뒤 서울시교육청에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은 지난해 12월 27일 K중학교에 “교육청은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생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했다고 하니 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청이 요구한 자료는 Y교사가 학생들에게 보여준 자료 일체와 Y교사의 소명서, K중학교의 사실관계 확인 및 조치계획 등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학생인권 관련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를 하고 인권침해에 해당될 경우 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면서 “수업시간에 교사가 한 차별적 발언에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객관적 판단을 위해 해당교사에게 자료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조사는 Y교사의 발언이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수업에 적절한 것이었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K중학교에 조치계획을 요구한 것은 학교가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일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동성애 옹호·조장 근거는 학생인권조례

서울시교육청이 K중학교 조사에 착수할 수 있었던 근거는 서울시의회가 2011년 통과시킨 학생인권조례에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성적 지향’(동성애)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제28조에 동성애 학생을 빈곤·장애·다문화·한부모 가정 학생과 함께 소수자 학생으로 분류해 놨다.

학생인권조례는 단순히 동성애 학생을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인권이라는 명분 아래 동성애에 대한 비판까지 금지하는 학교교육을 시행하고 학생인권 영향평가를 시행하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놨다.

특히 학생인권옹호관을 두고 동성애자를 비판한 당사자에게 교육감이 주의 인권교육 징계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권고권한까지 부여했다.

고영일(가을햇살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동성애 문제에 대해선 한국사회에서 충분히 합의된 적이 없는 데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선 동성애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부도덕한 성행위’라고 판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교사가 수업 때 동성애에 대한 반대 의견을 살펴보는 게 어떻게 인권침해에 해당되느냐”면서 “서울시교육청이 해당 교사의 조사를 강행하는 것이야 말로 인권탄압이자 교권탄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