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권위법서 ‘성적지향’ 삭제 추진
국회, 인권위법서 ‘성적지향’ 삭제 추진
  • 김윤환 기자
  • 승인 2017.02.06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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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옹호·조장 근거 지목… 이동섭 의원 “개정안 마련”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대표적인 법적 근거로 지목돼 온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작업이 시작됐다.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차학연)은 지난달 4일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과 함께 동성 간 성행위를 법적으로 옹호·조장하는 국가인권위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면서 “국가인권위법의 독소조항 때문에 수많은 보건·윤리적 폐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부도덕한 성행위를 옹호·조장하는 문화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부모들이 직접 법 개정운동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국회는 2001년 국가인권위법을 제정하면서 차별금지 사유에 동성애를 뜻하는 ‘성적(性的)지향’을 포함시킨 바 있다. 국가인권위법 2조 3항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된 ‘성적지향’은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차단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국가인권위는 이 법에 따라 2004년 청소년 유해영상 매체물에서 동성애를 삭제시켰다. 국가인권위의 권고로 동성애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교과서 등 각종 교육 자료도 학교현장에서 사라졌다. 국가인권위는 2011년 이 법에 근거해 한국기자협회와 공동으로 인권보도준칙을 제정하고 동성애에 대한 반대의견이나 에이즈 등 병리현상과 연결되는 언론보도를 금지시키고 있다.

김지연 차학연 대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동성 간 성행위가 ‘일반인에게 객관적으로 혐오감을 유발하고 선량한 성도덕 관념에 반하는 성만족 행위’라고 판시한 바 있다”면서 “신앙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큰 차별금지법안도 그 뿌리를 살펴보면 국가인권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국가인권위법 때문에 학생인권조례와 지자체 인권조례, 대학 인권가이드라인에서 동성애가 마치 보호받아야 할 인권인양 인식되고 있다”면서 “동성애와 관련된 모든 문제의 근원인 국가인권위법 ‘성적지향’을 반드시 삭제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가인권위법상 차별금지 사유인 성적지향은 다수 국민들의 성도덕 관념에 반하는 법조항”이라면서 “한국사회에 수많은 폐해를 초래하고 있는 만큼 면밀한 검토를 거친 뒤 뜻을 같이하는 크리스천 의원들과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