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등에 관한 조례’ 통과 환영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등에 관한 조례’ 통과 환영
  • 김윤환 기자
  • 승인 2015.12.2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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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사ㆍ교육감이 전담기구 설치, 학교 안ㆍ밖 청소년 보호…전국 첫 사례

아르바이트나 현장실습 등으로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공동대표 김민호, 김종선, 이하 ‘네트워크’)는 교육위원회 위원 전원이 공동발의(대표발의 김종문 의원)한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등에 관한 조례’이 16일 열린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하여 보도자료를 내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네트워크는 학교 안ㆍ밖 청소년을 위한 노동인권교육, 노동법률상담, 권리찾기지원 등의 종합적인 노동인권 보호사업을 담당할 전담기구를 도지사와 교육감이 공동으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번 조례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서, 이처럼 학교 안ㆍ밖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와 교육감이 공동으로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는 이번이 전국에서 첫 사례라고 밝혔다.

<헌법>상 국가는 청소년의 노동을 특별히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특별한 보호는커녕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부끄러운 현실이다.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중앙정부는 청소년 노동사건이 터질 때마다 형식적인 개선대책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런 가운데 충남도의회가 지방정부로 하여금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종합적인 노동인권 보호사업을 하도록 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충남도지사와 교육감이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청소년 노동인권이 하루빨리 개선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