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훼손 불법현장, 무방비 노출
산림훼손 불법현장, 무방비 노출
  • 김윤환 기자
  • 승인 2015.06.15 13:38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웅천읍 수부리 산17번지 일원, 임야 4500여평 불법훼손
- 목장용지에 불법 조형물 설치 및 폐아스콘 사용, 환경피해 심각 수준
- 수십년 터전 일군 지역주민 내쫒아... 평당 70만원 내놔라

보령시 웅천읍 수부리 산 17번지 일원 4500여평에 불법으로 개발행위를 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목장주 오모씨(61.인천)와 김모씨(54.보령주교)는 이 목장용지를 매입하여 입구에 대형조형물을 불법으로 설치하고 용지내에 폐아스콘을 깔아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계곡 등을 파헤치고 산속에 길을 내기 위해 임목을 벌채하는 등 산림을 훼손함으로써 보령시로부터 지난 6월 8일 원상복구명령을 받았는데도 지난 주말에 또다시 벌채를 하며 보령시의 행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이 지역은 그동안에도 목장용지 약 3000여평에 야영객을 끌어들이며 공공연히 영업을 해온 지역으로 수개월 동안 법망을 피해 불법을 저질러 온 곳이다.

이들은 용지내에 평생 터전을 일구며 살아온 지역민들을 강압적으로 몰아내어 강한 비난을 받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가구에 대해서도 100여평의 토지가 침범했다는 이유로 산속의 임야를 평당 70만원씩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어 심각한 갈등이 예상된다.

이곳 주변 일대의 거래가격은 평당 약 9만원대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들의 횡포에 지역주민들은 혀를 내두르고 있다.

이에 쫒겨난 한 지역주민은 타 지역에서 들어와서 사업을 하려면 지역민들과의 원만한 관계속에 소통을 해야 함에도 안하무인이라며 허탈해 하고 있다.

그는 또한 이들이 사업을 하려 하기보다는 일명 먹튀(돈을 불려 먹고 튈 사람)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며 더 이상 피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관계기관은 철저한 행정조치로 더이상 불법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단속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목장용지를 경매로 낙찰하는 과정에서도 최초 김씨를 포함한 3명(송모씨.부동산,  장모씨.부동산)의 친구들끼리 투자에 합의하여 응찰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따라서 웅천의 A씨(여.일명 바지)를 내세워 낙찰을 받은 후 김씨와 함께했던 송씨와 장씨를 배제하고 인천의 오씨와 손을 잡고 동업자 2명을 따돌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소유주를 몇 번을 바꾸며 법망을 피해 동업자들과의 갈등을 피하려 교묘한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질 소유주 오씨와 김씨는 17.000여평의 면적에 23억원(오씨 13억, 김씨 10억)에 매입했다며 뜬구름을 잡고 있으나 실제 면적은 9.000여평(목장용지 3.000여평)으로 약 3억2천만원(평당 약 35.000원)에 낙찰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여기에 1년이 지나 재감정을 통해 약 3억4500원을 대출받아 현재 일명 깡통 임야임이 밝혀졌다.

이에 친구인 송씨와 장씨도 투자한 금액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고 있으며 형사고발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보령시 담당공무원은 개발행위를 받지 않고 산지 개발을 한 것은 불법행위라며 강력한 법적절차에 따라 원상복구와 함께 산림훼손에 따른 고발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현장 포토 이모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