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여년 전 보령화력 닮은 꼴, 최근 각종 잇단 입찰비리, 공사현장 불공정 관행에 시달려
한국중부발전(주) 신보령화력 본부(본부장 황순홍)가 지난 03월 온비드를 통해 공고한 케이블 공드럼 매각 입찰이 부당한 입찰로 낙찰자를 선정하여 물의를 일으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제보자 송모 대표는 신보령화력 본부 담당자가 입찰금액을 입찰 하기 전에 전화를 하여 Y 드럼(송모 대표) 업체에서는 입찰금액을 얼마를 쓸 거냐면서 계속해서 물어보았다고 밝혔다.
이에 송모 대표는 입찰금액을 알려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물었더니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선정하려는 것이니 입찰금액을 알려달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알려 줄 수밖에 없었다고 하였다.
개찰 후 송대표는 자기가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고, 낙찰한 상대자가 본인이 계약담당자에게 알려준 금액보다 높게 투찰하여 낙찰을 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송 모 대표는 신보령화력 본부 계약담당자를 비롯한 총무팀장. 감사팀장등을 찾아가 강력하게 항의하였으나 이들은 서천 화력에도 케이블 공드럼을 방출할 계획이 있다면서 이번에는 양보하고 다음 입찰에 참여하라면서 회유했다고 밝혀 입찰에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송 대표는 계약담당자와 1순위 낙찰자 간에 유착의혹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위법한 입찰을 자행할 수 없다며 이번 일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하겠다고 말하면서 지금도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며 신보령화력을 강하게 비난 했다.
송대표는 또한 이번 입찰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환경부의 자원순환정책과 사업장폐기물 담당 부서의 한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 '재활용 폐기물을 포함한 모든 폐기물은 영업허가를 받은 자만이 처리 할 수 있다면서 무자격자에게 처리를 위탁한다면 무자격자와 배출자까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10여 년 전에도 보령화력본부 모 과장이 입찰참여 업체인 A 업체에 입찰금액을 물어보고 B업체에 전달하여 B 업체가 낙찰하는 일이 발생하여 큰 문제를 일으킨 바 있으며, 최근에도 고철매각을 비롯한 입찰담당자들이 업체 봐주기 등 석연찮은 편법입찰을 일삼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공사 하도에 따른 지역업체들이 신보령화력 현장 투입 후 지속적인 적자에 허덕이는 괴이한 현상이 일어나며 신보령화력.보령화력의 공사현장의 불공정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또한 발전소 경상정비에 따른 민간정비 업체들의 수십년간 독식에는 발전사직원들과의 상생구조속에 외부의 진입을 막고 장벽을 형성하여 그로인해 그들의 호주머니와 배를 채우는데 함께 공생해온 중부발전을 비롯한 발전회사들은 각성을 해야 한다.
이제라도 철저한 시스템 정비를 하여 투명한 입찰과 투명한 하도급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투명한 경영을 하는 공기업이 되길 바라며, 그동안 관행적으로 뒷거래를 해오던 각종 공사현장의 부정한 관행을 철퇴하고 '갑의 횡포' 앞에 더이상 피해보는 지역 업체가 없기를 기대한다.
[참고]
폐기물관리법 제65조(벌칙)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0.7.23., 2012.6.1., 2013.7.16., 2014.1.21.>
2.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해양환경 관리법」 제7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3.>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