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웅천읍 두룡리 허가 남발속 끊임없는 민원으로 보령시, 허가취소
보령시 웅천읍 두룡리 버섯재배장의 토석채취 현장이 업자들 간의 소송으로 번져 허가가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지며 보령시청 인.허가 부서가 도마에 올랐다.
두룡리 산 131-1번지 약 25.000㎡(약 7800여평) 임야는 2013년 버섯재배장으로 허가를 받고 돌과 흙 등 잡석들을 무분별하게 반출하며 끊임없이 민원에 시달려 온 현장이다.
소유주 서 모씨는 개발자 소 모씨(행위자 송 모씨)가 개발을 위해 일부 선급금과 함께 등기를 이전하고 2년 동안 잡석을 반출하며 수익을 챙겼음에도 잔금을 주지 않자 소유주 서 씨는 소송을 통해 지난 1월 고등법원에서 승소함으로써 다시 소유권을 되찾아 오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소유권이 서 씨(원소유자)에게 다시 넘어가며 사용승인을 불허하자 보령시는 허가를 취소하며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한 환원 복구승인서를 제출받아 5월12일 보안서류를 지시했고 적기복구를 위해 이달 22일까지 다시 서류를 받아 5월 말일까지 서류를 완료하여 3개월 이내에 완전히 복구해야 한다.
따라서 개발업체가 복구를 지연시키고 승인조건을 이행치 않을 경우 증권으로 예탁한 복구예치금(3억8천만원)으로 보령시가 임의로 행정대집행을 할 계획이다.
이들 업체는 허가가 취소됐음에도 쌓여있는 토석(부산물)을 지속적으로 반출하고 있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들은 개발허가가 취소되어 새로운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새로운 소유주가 사용승인을 하지 않고 있어 계속적으로 부산물 반출이 이루어질 경우 보령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령시청 담당부서는 이와 같이 의도적으로 목적이외의 편법.탈법으로 산지 개발 허가를 신청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산림훼손이나 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심사숙고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