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농업인을 위한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
보령시, 농업인을 위한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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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3.0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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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는 농업인들이 농업관련 활동으로 발생될 수 있는 사고를 보상해 주는 ‘농업인 안전공제보험’을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농업인 안전공제보험료 1억6400만원을 확보하고 농작업 재해 발생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농협에서 실시 중인 농업인안전공제에 가입하는 농업인 9600명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농업인안전공제 보험료 7만6500원 중 75%인 5만7370원(국비 3만8250원, 지방비 1만9120원)이 지원되며, 농업인은 1만9130원만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만 15세 이상 84세 이하로 영농에 종하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보장기간은 1년으로 이달부터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은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들에게 농업관련 활동으로 인한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기계화 영농이 증가함에 따라 농작업안전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에 가입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총1만222명이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에 가입했으며, 97건의 안전사고가 발생돼 1억3000만원의 보험료를 지원받아 어려운 농가경제에 큰 도움을 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