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창성 시의원 상고 기각, 시의원직 상실
대법원 이창성 시의원 상고 기각, 시의원직 상실
  • 보령뉴스
  • 승인 2011.02.2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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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7일 재선거 확정

이창성 의원(자유선진당)이 24일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오는 4월 27일 재선거가 확정됐다.

지난 2월24일 대법원 3부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령시의회 이창성 의원(자유선진당)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의 2심 판결의 적용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것이다.

이 의원은 2010년 9월에 열린 1심에서 벌금 2백만원을 선고받은데 이어 12월 대전고법 형사합의1부(재판장 이동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보령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27일까지 선거법 위반행위의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