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2개월간 청소년유해환경 지도·단속

시는 수능 및 고입 이후 자유롭고 혼란스런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고 있어 탈선하기 쉬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18일부터 2011년 1월 16일까지 단속과 계도활동을 실시한다.
단속은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과 주 2회 이상 실시하며, 특히 단속기간 중 2회는 시, 경찰 서, 교육지원청, 유해환경감시단 등 민관이 참여해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유흥·단란주점의 청소년 출입·고용 및 주류제공행위 ▲호프·소주방 등 일반 음식점에서의 주류제공행위 ▲청소년 유해약물(담배, 주류 등) 판매행위) ▲기타 시설기준 등 청소년 불법행위이다.
시 관계자는 “수험생들이 수능 후 박탈감과 해방감으로 인해 유해환경에 쉽게 빠질 수 있어 집중 선도·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주류, 담배, 마약, 환각물질 등)의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보령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