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천만원 까지는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전액보호
- 5천만원 초과예금자 피해 불가피
- 5천만원 초과예금자 피해 불가피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긴급 임시회의를 열고 “대전저축은행의 유동성이 부족해 예금자 인출 요구에 응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했다.
※ 대전상호저축은행 도내6개 영업점(천안,서천안,논산,대천,서산,조치원): 순자산323억원(지난6월)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에서는 영업정지 조치가 부과된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으며, 검사결과 BIS기준 자기자본비용 등 충분한 유동성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적기 시정 조치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대전저축은행 예금자들은 1인당 원리금 기준 5천만원 이하 예금에 대해서는 전액 보호(예금자보호법)받을 수 있지만 5천만원이상 예금자(전국 675명)의 재산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 도내 계좌개설자 수 약 16,500명/금액 3,300억원(5천만원 이상 약 350명 추정)
영업정지 조치가 알려진 후, 이른 아침부터 하루 종일 도내 6개 영업점 앞에는 예금보장 여부를 문의하기 위한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천지점을 찾은 한 시민은 “금리가 타 은행보다 높아 한달 전에 적금을 찾아 대전저축은행에 계좌를 개설했다”면서 “서민들이야 부실저축은행 여부를 알려주지 않는 이상 모르는 것 아니냐”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한편, 저축은행 측에서는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예금자들의 항의방문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 대책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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