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지사장 박남종)는 15일 보령시 관내 농지연금 최초 가입자 신일수, 한만수씨에게 각각 523,460원, 763,300원의 농지연금을 지급하였다.
농지연금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고령농업인에게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여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정부의 농지관리기금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농업인은 신청년도 말일 기준으로 본인 및 배우자 모두 65세이상, 영농경력 5년이상, 소유농지 3만㎡ 이하인자 이며, 소유한 농지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담보로 제공하고 제공한 담보 농지의 가격에 따라 연금액을 산출하여 지급 받게 된다. 농지연금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종신형, 15년형, 10년형, 5년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지난 1월 20일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에 농지연금에 가입한 보령시 대천동 신일수(79세)씨는 3천9백만원 가치의 농지를 담보하여 5년 동안 매월 523,460원, 남포면 신흥리 한만철씨의 경우 1억9백만원 가치의 농지를 담보로 10년 동안 매월 763,300원의 연금을 받는 조건으로 농지연금에 가입 이날 첫 연금을 지급 받았다.
보령지역 농지연금 최초의 수혜자가 된 신일수, 한만철씨는 “이제는 매월 일정액의 안정된 노후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든든하고 기쁘다.”고 말하고 정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 감사를 표했다.
저작권자 © 보령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