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 소방관 사칭 과태료 부과 등 주의당부
보령소방서, 소방관 사칭 과태료 부과 등 주의당부
  • 보령뉴스
  • 승인 2014.03.11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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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서장 채수철)는 최근 전국적으로 소방관을 사칭해 소방시설이 불량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는 협박성 예고장을 보내거나 소화기를 강매하는 등 피해사례가 늘고 있어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보령소방서에 따르면 아직까지 보령시 관내에서는 소방시설 강매 등 소방관 사칭과 관련한 피해접수는 없지만 소방시설 불량률을 줄이기 위하여 최근 소방대상물 전수 소방특별조사를 진행하면서 소방공무원들의 대상처 출입이 많아지자 이를 노리고 소방관을 사칭하는 범죄가 기승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심야시간에 운영되는 노래방과 술집 등을 찾아가 소방시설 점검을 한 후,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방법으로 소화기 등을 강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서에서는 절대로 소화기를 판매하거나 현장에서 과태료를 받거나 부과를 하지 않는다”며 반드시 소방공무원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보령소방서(930-0326)로 문의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