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DMB 시청” 이래도 될까요?
“운전 중 DMB 시청” 이래도 될까요?
  • 보령뉴스
  • 승인 2014.01.2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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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위 표영국

우리 교통경찰은 도로에서의 제반 위험 발생상황 대비 및 제거는 물론 교통의 원활한 소통 확보를 위하여 대국민 홍보와 계도, 범칙자 단속을 지속적으로 병행함으로써 국민들에게 3.0정부에 걸맞은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대형 교통사고의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는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표시 및 조작행위”에 대해 처벌규정(도로교통법 제49조 제 1항 제 11호)이 마련되었고, 2013. 8. 13. 공포를 거쳐 2014. 2. 14. 부터 전면 시행 예정이다. 2014. 1. 13~ 2. 28일까지 7주간을 사전계도 및 홍보활동 기간으로 정해 대국민 홍보를 거친 후 3. 1. 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영상표시장치”란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를 말하며 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차량 매립형(거치형) DMB, 휴대용 DMB, 스마트폰, PMP, 태블릿 PC, 노트 북등을 총망라한다.

운전 중 이와 같은 기기를 조작하거나 시청할 경우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음은 불 보듯 뻔한 일이고 실제로 지난 2012. 5. 경북에서 25톤 화물트럭이 앞서 진행하는 싸이클 선수단 6명을 충격 3명이 사망하는 대형사고를 일으킨 사례는 이와 같은 처벌규정을 마련한 계기가 되고 말았다.

운전 중 부주의는 이처럼 대형사고로 이어져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음에도 일부 운전자들의 안전 불감증은 쉽게 고쳐지질 않는다. 나 하나만 편하면 된다는 식의 이기적인 행태가 불러오는 참상은 말로 다 표현 할 수가 없는데도 말이다. 그 피해자가 내 가족, 동료, 친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운전에 임한다면 어떨까?

요즘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주말 연속극의 가훈인 “입장 바꿔 생각하자!”를 갑오년 새해 목표로 설정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운전 습관을 길들인다면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교통문화를 이뤄낼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