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연말연시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태안해경, 연말연시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 보령뉴스
  • 승인 2013.12.2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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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찰서(서장 황준현)는 연말연시 사회적으로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선박 운항자의 음주운항 위험성이 한층 높아짐에 따라 음주운항으로 인한 각종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12월 23일부터 1월 31일까지(40일간) 연말연시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올해 태안해경 관내 해상에서 음주운항으로 적발된 선박은 총 6건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12%이상 늘어 관행적인 주취운항은 여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해경은 특별단속기간 주요 항ㆍ포구 및 해상에서 여객선, 유ㆍ도선, 낚시어선, 레저보트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인 가운데 해상사고 발생시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위험물 운반선 등 대형선박들도 철저한 검문검색으로 음주측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음주운항 처벌 기준으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수상레저기구 0.08%)이상인 상태에서 5톤 이상 선박을 운항하다 적발될 경우 2년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을, 5톤 미만 선박은 최고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육상에서는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있지만,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바다의 힘든 노동의 특수성 등으로 비교적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항해중인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