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이 생기면 우리에게 맡기세요... 피고 반성기회 부여

이번 사건은 수업시간에 자주 딴 짓을 하고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아 수업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학생들을 피고로 하여 재판이 이루어졌다.
검사의 심문, 변호인의 변론, 검사의 구형과 변호사의 선고 등 검사와 변호인의 열띤 논박이 이어졌다. 규칙 위반자의 최종 변론과 배심원 합의 후 이어진 판사의 판결은 “피고는 수업시간에 딴 짓을 하여 수업분위기를 해쳤으므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교실 청소 2주일과 다짐글쓰기 2회의 벌을 내리겠습니다”였다.
자치 법정은 전교학생회 조직 산하에 설치된 기관으로 학생들의 규칙을 어길 경우 참여시켜 학생회 간부와 학급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재판을 꾸려간다.
상설로 설치되어 학교규칙이 정하는대로 징계의 위험선상에 다가가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일정 수위의 학생 중심 판결을 내려 그 학생들에게 스스로 반성하고 개선할 기회를 주는 활동이다.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통해 교육적 효과가 극대화 되고 있으며 피고 역할에 있는 학생이 자치법정을 통해 본인이 반성할 기회를 부여받는 장점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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