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공립행복어린이집 위탁체(자) 공개모집 재공고
보령시 공립행복어린이집 위탁체(자) 공개모집 재공고
  • 김윤환 기자
  • 승인 2013.11.02 0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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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기간 ㅡ 2013. 11. 1. ~ 2013. 11. 15.(15일)

보령시 대천동 공립장애전담보육시설인 '행복어린이집'이 임시 폐쇄됨으로써 지난 1차공고에 원장 공모를 했으나 참여자가 없어 이루어지지 않아 아래와 같이 재공고를 했다.

행복어린이집은 전 원장의 부도덕한 운영으로 인해 형사고발과 함께 자격정지, 국고금 환수 조치로 원장 자격이 박탈됨에 따라 능력과 경륜있는 도덕성을 겸비한 원장을 공모하고 있다.

[공고전문]

보령시 공고 제2013-1034호

     공립행복어린이집 위탁체(자) 공개모집 재공고

「영유아보육법」제2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및 「보령시 영유아보육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보령시 공립행복어린이집 위탁운영자(비영리법인․단체․개인)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을 재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일

 

 보 령 시 장

 

 

Ⅰ. 공고기간 : 2013. 11. 1. ~ 2013. 11. 15.(15일)

 

Ⅱ. 공고방법 : 보령시게시판, 홈페이지, 충청남도 보육정보센터

 

Ⅲ. 공고사항

1. 위탁운영 대상시설

구 분

시 설 명

소 재 지

시 설 규 모

보육정원

대지

건물

공 립

행복어린이집

대천동 129-2

703㎡

351.32㎡

35명

2. 위탁 운영 기간 : 2013. 12.11. ~ 2018. 12. 10.(5년)

3. 위탁 운영 신청자 자격 요건

【 법인․단체일 경우】

          

❍ 공고일 현재 주된 사무소를 충청남도에 두고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정관의 목적 사업에 보육사업 등 관련 사업내용이 명시된 경우에 한함)으로 하는 관련법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단체

단, 법인(법인등기)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에 의거 보육사업을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거나, 이사회에서 보육사업을 하기로 의결한 경우

❍ 사회복지 또는 영유아보육 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대학 또는 대학산학협력단)

❍ 원장은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위탁운영기간 만료일(2018.12.10.)기준 만 60세 미만의 자로「영유아보육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규정한 원장 자격이 있는 자

 【 개인일 경우】

❍ 원장은 공고일 현재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위탁운영기간 만료일(2018.12.10.)기준 만 60세 미만의 자로「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규정한 원장 자격이 있는 자

※ 단 공고일 현재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은 참여를 제한함

【 공통의 경우】

❍ 원장은 일반기준이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 대학(전문대학을 포함)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한 사람

- 장애아 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아보육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

 

4. 신청 제외 대상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제20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법인 및 단체에 소속된 원장 내정자 포함)

- 법 제16조8.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13.8.13.시행)유의

❍ 최근 5년 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영리 또는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위탁체 및 타인(법인, 단체 포함)의 명의를 빌려 위탁 운영하려는 자

❍ 재정능력(기본재산, 운영자금, 부채 등)이 취약하여 시설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불법․부당사실로 인하여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거나 관계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자

 

5. 위탁운영 조건

❍ 위탁범위: 공립행복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 운영재원: 정부지원 및 아동보육료

❍ 종사자 보수: 국공립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준용

❍ 보 육 료: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 준용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영아․장애아․시간연장․다문화

아동 보육) 중 2개 이상 실시하여야 함

❍ 시설운영 중 부족 경비 발생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과 시설운영 능력이 있어야 함.

❍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음

 배상책임

- 수탁물의 손실 및 훼손시 원상 복구 또는 복구 불가시 대가 배상

- 보육아동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법적 책임

 해지사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5조 및「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21조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 관련 규정 “갑”, “을”이 다 같이 해지를 원할 때

- 관련 규정 “을”이 본 협약 및 “갑”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 공공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발생시

※ 보령시장을 “갑”으로 하고 위탁운영관리자를 “을”로 함

 계약 이행 보증보험증권 제출: 협약(계약)시

- 수탁자의 협약 이행과 수탁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재정적인 문제 대비

 위탁 협약 종료 시 보고

- 종료일 90일전까지 기 수탁물, 추가 취득된 시설, 장비교재, 교구, 운영비 현황, 퇴직금 적립현황(정산지급내역) 등을 제출해야 하며, 또한 재 위탁을 원하는 경우는 위탁관리 신청서를 별도 제출

❍ 영유아보육에 관한 법령, 당해년도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 및 보령시 보육사업추진계획, 보령시영유아보육조례, 위탁협약서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시「영유아보육법 시행 규칙」제25조 규정에 의거 위탁을 취소할 수 있음.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기간

❍ 신청서 교부(재공고기간): 2013.11. 1. ~ 2013.11.15.(15일간)

❍ 접수기간: 2013.11.11. ~ 2013.11.15.(5일간)

❍ 접수장소: 보령시청 사회복지과 여성아동담당(1층)

❍ 접수방법: 근무시간 내 방문 접수(09:00~18:00)

※ 우편․인터넷 및 대리접수 불가

7. 제출 서류

서류항목

제출대상

비 고

법인

단체

개인

1.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2. 이력서(증명사진) 및 자기소개서

 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 , 원장 내정자

3. 원장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4. 경력증명서(보육 및 아동복지관련)

5. 졸업증명서(최종학교, 관련학과)

6. 채용신체검사서

 법인․단체의 경우

원장 내정자

7. 위탁신청 운영체 현황

 

8. 법인 또는 단체 소개서

 

 

9. 법인정관, 등기부 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10. 단체등록증 및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11. 어린이집 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12. 2011~2012년 법인(단체)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13. 2011~2012년 법인(단체) 총괄예산 결산서

 

 

14.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계획 등

- 특수교육 및 취약보육 운영계획 등

- 시설운영및관리․평가에 관한 계획 등

- 세입 세출에 관한 예산서 등

 영유아의 신체,정서,언어, 사회성 및 인지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교육내용

 

 

15. 재정상태 및 확약서

 

16. 인감증명서

(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의 인감)

 용도 : 어린이집 위탁신청용

17. 주민등록등본

 

 

 

 주소 이력 포함

18. 건물(등기부 등본-공통)

- 아파트, 다세대, 연립 : 공동주택 가격확인원

- 단독주택 : 주택가격확인원

- 상가, 기타 : 세목별납세증명서(비고란 과표 기록)

 재산입증자료는 공고일 이전 취득분에 한하여 인정

 개인(부부 재산)

 법인(법인명의 재산)

 단체(단체명의 재산)

19. 토지 : 공시지가확인원

20. 금융재산

- 예금잔액증명서(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증명)

- 부채증명서(개인신용정보보고서발급 필수)

21. 기타 자격증(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유치원정교사 등)

 해당자만 제출

22. 복지 및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및 포상,

교육 등 증빙서류

(평가인증 참여확인서, 표창장, 자원봉사, 보육센터 조력활동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제출서류의 발급일자는 공고 개시일인 2013년11월 1일 이후이어야 함

※ 신청서류는 어린이집 위탁신청서를 첫 페이지로 하여 신청서류에 나열한 순으로 1권의 책자로 제본하여 16부 제출 (원본 1부, 사본 15부 / 미제본시 접수 불가)

8. 위탁체 선정 심사기준(배점)

심 사 항 목

배점

 어린이집 운영 계획

- 보육사업계획

- 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 예산의 적절성

40

 운영체 ․ 원장(내정자)의 전문성

- 평가인증 참여 여부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

-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및 공모사업 수상실적

-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운영의지, 향후 발전계획

35

 운영체의 시설운영 실적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10

 운영체의 공신력(도덕적․법적 공신력)

- 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 운영 목적이 위탁 대상 시설과의 적정성 여부

10

 운영체의 재정능력

- 운영체의 자신 및 부채 현황

5

 

9. 위탁체 결정 및 통지

❍ 선정방법 : 선정기준에 의거 보령시보육정책위원회 심의 후 결정

❍ 결과통보 : 위탁선정 심의 결과 보령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기타사항

- 신청자가 단수인 경우에도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함

-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 동점인 경우, 심사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운영 실적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 다수 운영체가 신청하였더라도 심사결과, 신청 운영체가 모두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재공고 하여 모집

10. 유의사항

❍ 신청자는 심의당일(추후통보)에 보령시보육정책위원회에 출석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 등에 대한 소견을 발표(10분 이내)하여야 하고,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함.

※ 불참시에는 발표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법인 및 단체의 발표자는 원장 내정자(신청서에 기재된 원장)임

❍ 중복신청이 불가능하며, 신청접수 현황은 비공개함.

❍ 제출된 신청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공람 또는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 할 수 없음. 또한, 관련 사항 중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해 인정되지 않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신청시 제출 서류 중 원본서류 미제출시 사본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신청 및 선정을 무효 처리함.

❍ 위탁운영조건 등을 사전에 숙지하시고, 사업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하지 아니하므로, 어린이집 현장답사가 필요할 경우 개별적으로 답사 후 서류를 제출하기 바라며, 미숙지 또는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영유아보육법 및 기타 관련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수탁운영자로 선정된 기관은 지정된 기일까지 보령시와 위․수탁운영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계약 내용 공증 및 위․수탁계약 체결시 연간 예산의 15%에 달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 지정된 기일(2013.12. 4.)까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운영자 선정을 무효로 하고, 차 순위자와 별도 협약할 수 있음

 

11. 기타 사항은 보령시 사회복지과 여성아동담당(☏ 041­930­334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일 현재 주된 사무소를 충청남도에 두고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정관의 목적 사업에 보육사업 등 관련 사업내용이 명시된 경우에 한함)으로 하는 관련법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단체

단, 법인(법인등기)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에 의거 보육사업을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거나, 이사회에서 보육사업을 하기로 의결한 경우

❍ 사회복지 또는 영유아보육 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대학 또는 대학산학협력단)

 

❍ 공고일 현재 주된 사무소를 충청남도에 두고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정관의 목적 사업에 보육사업 등 관련 사업내용이 명시된 경우에 한함)으로 하는 관련법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단체

단, 법인(법인등기)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에 의거 보육사업을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거나, 이사회에서 보육사업을 하기로 의결한 경우

❍ 사회복지 또는 영유아보육 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대학 또는 대학산학협력단)

 

(별지1호 서식)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어린이집의 원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어린이집

개요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

 

 

 

 

 

첨부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뒤 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

 

 

 

위탁신청서 작성

 

 

접수

 

 

 

 

 

 

 

 

 

 

 

 

 

 

 

 

 

검 토

 

 

 

 

 

 

 

 

 

 

 

 

 

 

 

 

심 의

 

 

 

 

 

 

 

 

 

 

 

 

 

 

 

 

결재, 선정

 

 

 

 

 

 

 

 

 

 

 

 

 

 

 

 

통 보

 

 

계약서 작성

 

 

 

 

 

 

 

(별지2호 서식)

어린이집 위탁운영 계획서

 

1. 위탁받고자 하는 시설명 :

 

2. 사업주체 명(법인․단체․개인) :

 

3. 기본운영 방침

 

4. 보육계획

❍ 보육프로그램 편성 운영 계획

❍ 특수보육 운영 계획

❍ 기타(지역특색사업 등)

 

5. 조직 및 인력관리

○ 직원수급 계획

○ 인력관리 계획

 

6.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계획

 

7. 연간 운영예산 및 운영비 조달 계획

가. 예산서(별지작성)

○ 수입 예산액

- 산출내역

○ 지출 예산액

- 산출내역

나. 추정손익 계산에 따른 대책 등

○ 위탁보조금 지원 신청액(희망액) :

○ 자체부담(보조금 미신청) :

8. 기타 참고사항

(별지3호 서식)

재정상태 및 확약서

 

○ 위 탁 운 영 체 :

○ 위탁신청자 주소 :

○ 위탁신청자 성명 :

 

상기 본인은 아래의 재산을 어린이집 위탁운영 능력평가액에 설정하여 어린이집의 운영상 문제 발생시 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확약 합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소유자

금 액

소재지

면적(㎡)

비고

토지

 

 

 

 

 

 

 

 

 

 

 

 

 

 

 

 

 

건물

 

 

 

 

 

 

 

 

 

 

 

 

 

 

 

 

 

정기성예금

 

 

 

 

 

 

 

 

 

 

 

 

 

 

 

 

 

❍ 첨부 : 등기부등본(토지,건물) 각 1부

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증명서 1부

부채증명서 각 1부

확약자 (인)

(별지4호 서식)

 

위탁운영신청자 현황 (법인 및 단체)

 

1. 법인 및 단체 명칭 :

 

2. 소 재 지 :

 

3. 설 립 목 적 :

 

4. 대 표 자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요 경 력

비 고

 

 

 

 

 

5. 위탁운영체 구성원 : 총 명(이사 명, 정직원 명, 기타 )

예) 임원, 이사, 직원 등 구체적으로 기록

 

6. 설립일자 및 연혁 (별지작성 가능)

년 월 일

연 혁

비 고

 

 

 

 

 

 

 

7. 주요 사업 내용 (주요활동, 산하단체사업 등)

사 업 명

사 업 내 용

비 고

 

 

 

 

 

 

 

 

 

 

 

8. 복지 및 어린이집 운영실적

연번

시설구분

시설명

운영형태

운영기간

소유자

직영

수탁

 

 

 

 

 

00.00.00

~ 00.00.00

 

 

 

 

 

 

 

 

 

※ 어린이집, 기타복지시설 운영중 지도감독 시 평가결과, 지적사항 조치(2010~2012년)

년도

지적내용

조 치

비 고

 

 

 

 

 

 

 

 

 

9. 사업 및 예산내역 (2010~2011년 결산요약서)

(단위:원)

세 입

세 출

사업명

금액

사업명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10. 기구편성현황 및 인력현황 (필요시 별지에 작성)

가. 기구편성현황

 

 

 

 

 

 

 

 

 

 

 

 

 

 

 

 

 

 

 

 

 

 

 

 

 

 

 

 

 

 

 

 

 

나. 전문인력 보유현황

직 종

인 원

비 고

 

 

 

 

 

 

 

 

 

 

11. 재 산 현 황

구 분

평 가 액 (원)

비 고

총 계

 

 

부동산 (토지)

 

 

부동산 (건물)

 

 

동 산

 

 

부채(담보,융자액 등)

 

 

가. 부동산 현황 (건물 및 토지등기부등본 따로 붙임)

(1) 토지소유 현황 (단위:원)

소 재 지

지 목

소유자

(관계)

재산액

(면적*공시지가)

담보액

(근저당등)

평가액

(재산액-담보액)

소 계

 

 

 

 

 

 

 

 

 

 

 

(2) 건물 소유 현황 (단위:원)

소 재 지

용 도

소유자

(관계)

면적

(㎡)

기준시가 또는 과세표준액

담보액

(근저당등)

평가액

 

 

 

 

 

 

 

 

 

 

 

 

 

 

 

 

 

 

 

 

 

나. 동산 등 기타재산 (은행잔액증명, 유가증권사본 등 증빙서 첨부)

(단위:원)

구분

총계 (원)

잔액

융자액

현금

채권

주식

유가증권

합계

 

 

 

 

 

 

 

 

 

 

 

 

 

 

12. 사업소득 현황

(2011년 사업실적에 대한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 따로붙임)

연간수입 주요내역

수입금액(천원)

세부수입 내용

 

 

사업운영수입

 

 

재 산 수 입

 

 

보 조 금

 

 

후 원 금

 

 

기 타

 

 

13. 원장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주요경력

소지자격

(원장포함)

최종학력

(학과명)

 

 

 

 

 

 

 

14. 원장 어린이집 종사 경력

구분

기간

합계

시설명

정원

유형

재직기간

직책

소재지

평가인증신청

(통과)일자

합 계

년 월

 

 

 

 

 

 

 

경력

사항

년 월

00 어린이집

20

가정

1997.2.28.~

2005.2.28

교사

보령시

oo동

 

년 월

00 어린이집

50

공립

2005.3.1~

2007.4.1.

원장

보령시

oo동

 

 

 

 

 

 

 

 

 

 

 

 

 

 

 

 

 

 

 

 

 

 

 

 

 

☞ 경력증명서와 일치되어야 함 (경력증명서는 해당 시․군구청에서 발급)

 

15. 기타 참고사항

 

 

(별지5호 서식)

위탁운영신청자 현황 (개인)

 

1. 신 청 자

성 명

생년월일

주요 경력

소지자격

최종학력

(학과명포함)

 

00.00.00

 

 

 

 

2. 원장 자격증 내용

발 급 일

자 격 내 용

비 고

 

 

 

 

3. 복지 및 어린이집 운영실적

연번

시설구분

시설명

운영형태

운영기간

소유자

직영

수탁

 

 

 

 

 

00.00.00

~ 00.00.00

 

 

 

 

 

 

 

 

 

※ 어린이집, 기타복지시설 운영중 지도감독 시 평가결과, 지적사항 조치(2010~2012년)

년도

지적내용

조 치

비 고

 

 

 

 

 

 

 

 

4. 신청자 어린이집 종사 경력

구분

기간

합계

시설명

정원

유형

재직기간

직책

소재지

평가인증

신청일자

(통과일자)

합 계

년 월

 

 

 

 

 

 

 

경력

사항

년 월

00 어린이집

20

가정

1997.2.28.~

2005.2.28

교사

보령시

oo동

 

년 월

00 어린이집

50

공립

2005.3.1~

2007.4.1.

원장

보령시

oo동

 

 

 

 

 

 

 

 

 

 

 

 

 

 

 

 

 

☞ 경력증명서와 일치되어야 함(경력증명서는 해당 시․군구청에서 발급)

 

5. 재산현황 총괄(원장 본인 및 배우자의 명의에 한함)

구 분

평 가 액 (원)

비 고

총 계

 

 

부동산 (토지)

 

 

부동산 (건물)

 

 

동 산

 

 

부채(담보,융자액 등)

 

 

가. 부동산 현황 (건물 및 토지등기부등본 따로 붙임)

(1) 토지소유 현황 (단위:원)

소 재 지

지 목

소유자

(관계)

재산액

(면적*공시지가)

담보액

(근저당등)

평가액

(재산액-담보액)

소 계

 

 

 

 

 

 

 

 

 

 

 

 

 

 

 

 

 

(2) 건물 소유 현황

(단위:원)

소 재 지

용 도

소유자

(관계)

면적

(㎡)

기준시가 또는 과세표준액

담보액

(근저당등)

평가액

 

 

 

 

 

 

 

 

 

 

 

 

 

 

 

 

 

 

 

 

 

나. 동산 등 기타재산 (은행잔액증명, 유가증권사본 등 증빙서 첨부)

(단위:원)

구분

총계 (원)

잔액

융자액

현금

채권

주식

유가증권

합계

 

 

 

 

 

 

본인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