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재배사 위장 석산개발 실체
버섯재배사 위장 석산개발 실체
  • 김윤환 기자
  • 승인 2013.10.04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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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석반출, 허가장이 아닌 불법 반출로 공사 정지

보령시 웅천읍 구룡리에 버섯재배사(허가자 소석원)를 허가받아 공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흙과 돌을 반출하는 과정에서 도로 파손 및 붕괴직전 교량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공사에 제동이 걸렸다.

구룡리 버섯재배사는 약 7.800여평에 임야에 토석채취를 허가받아 43.000루배의 흙과 돌을 반출할 계획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되었다.

토목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흙과 돌을 과다하게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마을도로와 교량이 붕괴직전에 놓이면서 마을주민들은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공사현장을 비난했다.

이에 보령시 담당부서는 문제의 민원에 대하여 각실과(재난안전, 건설, 도로교통)로 통보하여 교량에 대한 안전진단 및 대책을 협의하였고 이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흙과 돌을 반출하기 위한  토석 반출장을 웅천읍 대창리 주)위드스톤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지난 9월27일 15:37분 본지 기자가 확인한 결과 무창포 스톤포인트 선착장으로 불법 유출하는 것이 목격되었다.

이에 보령시로부터  불법반출에 따른 공사정지 행정처분을 받았고 반출한 토석에 대해서는 빠지선을 통해 또다른 공사장으로 반출할 계획이었으나 공사가 정지됨으로써 계획에 차질을 빗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를 맡은 송모 소장은 “보령시가 민원 교량에 대한 안전제한표시를 하지 않아 톤수제한 및 속도제한을 알 수 없어 40~50톤이 운행해도  괜찮은 줄 알고 운행을 했다”며 적법성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민원이 생긴 교량에 대해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상판 위에만 문제가 발생했지 교량 밑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며 안전불감증을 드러내기도 했다.

추석전 본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송소장은 우기도 지나갔고 추석이후에 가도를 만들어 다시 공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었지만 가도는 커녕 행정기관을 비웃기라도 하듯 불법유출을 일삼고 있었다.

보령시는 무분별한 석산개발행위를 막기위해 개발허가를 제한하고 있지만 이와같이 편법으로 법망을 피해가며 불법을 자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와 법적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