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도·천안·공주시·부여군 합동단속…3회 이상 268대 등
충남도는 25일 천안·공주시, 부여군과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벌인 결과 총 1039대의 체납차량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6시부터 2시간 동안 실시된 이번 단속은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 PDA 체납조회기, 모바일 영치시스템 등 첨단 장비를 이용하여 아파트주차장과 주택가 등에 주차된 차량의 자동차세 납부기록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도는 이번 단속에 적발된 1039대의 차량 중 12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체납액(600만원)을 징수했으며, 타 시·도 등록차량으로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차량 2대에 대해서는 징수촉탁을 실시하기로 했다.
영치된 차량은 영치 시점부터 24시간이 경과되면 운행이 불가하고, 번호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도와 시·군 합동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 납세를 기피하는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뿐 아니라 예금 압류, 관허사업제한 등 관련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강력한 행정제재를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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