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미가입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관리방안 모색

올해 2월 23일부터 보험 가입 의무화가 시행되어 지속적인 가입안내와 홍보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휴업중인 장기폐문 대상에 대하여 휴업인정 여부에 따른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 유예와 향후 관리방안 등을 논의함이 금번 심의위원회의 목적이다.
위원장을 포함 7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는 이날 회의 결과 11개 대상에 대하여 보험 가입 유예처분을 하기로 했다.
석진문 방호예방과장은 “이번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화재배상 책임보험 미 가입대상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방안이 도출되는 자리가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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