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시간 확대
저소득층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시간 확대
  • 김윤환 기자
  • 승인 2013.08.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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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사업 활성화 위한 서비스제공기관 간담회 열려

충남도는 22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관계자 간담회를 갖고 서비스 이용시간 확대에 따른 사업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여성가족부의 관련 지침 개정에 따라 아이돌봄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도 담당 공무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4대 보험 의무가입, 퇴직급여제도 신설 등 실무자간 행정처리 방법 및 애로사항 공유·교환과 신규이용자·영아종일제 발굴에 관한 우수사례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 내 개별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맞벌이·취업 한부모·장애부모 가정과 양육자의 장기입원 등 가정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저소득층의 경우 시간제 돌봄 이용 시간은 기존 연480시간 이내에서 연 720시간까지, 종일제 돌봄 이용시간은 기존 월 120~200시간 이하에서 월 240시간까지 지원이 가능해 지게 됐다.

이와 함께 아이돌보미에 대한 처우도 개선돼 ▲4대보험 가입(월60 시간 이상 활동) ▲퇴직급여제도(1년 이상 계속 근무자) ▲4대 보험 가입 등에 따른 아이돌보미 실질소득감소 보전(500원/시간당) 등이 추진된다.

도는 이번 여성가족부의 지침 개정으로 인해 그동안 시간 제약으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던 이용자들에 대한 편의 제공은 물론, 앞으로 서비스 이용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석우 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지침이 일부 개정돼 이용시간이 확대된 만큼 올해 서비스 연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년도에 아이돌봄지원사업 예산이 대폭 확대된 반면 아이돌봄지원 안내 지침은 강화되어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였다.

이에 지속적으로 여성가족부에 지침 개정을 건의한 결과, 일부 지침이 개정되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시간제 돌봄이용 시간 : 연480시간이내→저소득층(서비스지원 유형 가, 나형)의 경우 720시간까지 지원 ▲종일제 돌봄이용시간 : 월 120~200시간이하 → 저소득층(서비스지원 유형 가, 나형)의 경우 240시간까지 지원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 4대보험 가입(월60 시간 이상 활동), 퇴직급여제도(1년이상 계속 근무자), 수당 인상(시간당 5,000원→5,500원) 등이다.

지침 개정으로 그동안 시간 제약으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던 이용자들에 대한 편의 제공 및 앞으로 서비스 이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날은 4대 보험 의무가입, 퇴직급여제도 신설 등 실무자간 행정처리 방법 및 애로사항을 서로 공유・교환하는 등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계룡, 청양, 홍성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신규이용자 발굴, 영아종일제 발굴 등에 대한 우수사례에 대해 발표를 진행하였다.

홍석우 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아이돌봄지원사업 지침이 일부 개정된 만큼 올해 서비스 연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