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구제역 피해지역 보육료 지원 기준 완화
충남도, 구제역 피해지역 보육료 지원 기준 완화
  • 보령뉴스
  • 승인 2011.01.3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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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역 피해 등으로 결석하는 아동 출석인정, 보육료 지원

충남도는 구제역 확산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의 보육시설에 대하여 보육료 지원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구제역 양성판정 시군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보육료 지원 아동 중 구제역 방역 활동으로 인해 어린이집의 이용이 어려워 결석하는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어린이집 소재지는 양성판정 지역이 아니지만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양성판정 지역에 거주하여 불가피하게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이번 보육료 지원기준 완화 조치는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올해 1~2월분 보육료까지 적용되고, 1월 이전에 구제역이 발생한 시군에서는 소급하여 적용이 가능하며, 2월 이후에도 구제역이 계속되는 경우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연장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구제역 피해 등으로 결석하는 경우에 부모부담 보육료의 수납은 보육시설과 보호자 상호간 사전 협의를 거쳐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것”을 시군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