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어린이집 철저한 수사로 한줌 의혹 없길
행복어린이집 철저한 수사로 한줌 의혹 없길
  • 김윤환 기자
  • 승인 2013.08.19 11:10
  • 댓글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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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내용이 보령시와 경찰조사에 많은 참고 되길
- 행복어린이집의 문제,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아야
- 스마트폰 익명제보시스템과 시민참여 모니터링제 도입 하길...

국공립 아동보육시설 확충 및 효율적 보육정책방향 모색

복지예산 104조에 이르는 대한민국 복지정책을 대 국민에게 전달되는 복지서비스기관인 공립장애전담 보육시설에서 올 여름의 더위를 잊게 하는 일련의 의혹과 문제점은 그간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문제점의 대안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대안에 재고와 재검토를 예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보육정책의 80%를 웃도는 민간보육시설의 문제점 대안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해야하고, 국공립보육시설만이 민간보육시설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해소한다는 일반적 사회적 관념의 분위기에 보령의 사례는 크나큰 시사점을 안겨주고 있다.

국공립보육시설이 직접적으로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형태보다는 위탁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시설 운영에 주어진 자원과 예산, 지역적 변수 등을 고려해 볼 때 보령의 사태는 대한민국의 보육정책과 장애인복지를 가름해 볼 현 주소이다.

행복어린이집 수탁운영의 문제점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

일련의 보령행복어린이집 사태를 되돌아보면서 대한민국의 보육정책 보육실천 등을 재 조명해보면서 효율적이고 효과성 있는 보육정책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보령의 공립행복어린이집은 시장관사를 지역 장애인 보육복지증진을 위해 개축하여 지난 2008년 개소하였다.
시장관사를 장애인 보육시설로 운영하려는 보령시의 장애인보육복지 향상에 관심이 깊었던 부분이다.

하지만 시장관사를 장애인보육시설로 전환하는데는 별 이의가 없었으나 이를 운영하는 주체가 시 직영이 아닌 민간 위탁운영하면서 운영비에 관한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보령시 영유아보육조례 제 20조 제 2항에 따르면 "보육료, 보조금 및 재산을 공립어린이집의 관리·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부족경비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수탁을 받은 수탁운영자는 운영제반 부족분을 자비로 충당하여함에도 불구하고 불법 위법한 행정행위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일예로 오늘의 사태를 잉태하고 지역 사회문제로 이슈화 된 보령공립 행복어린이집의 일황을 전개해본다.

보령시는 지난 해 11월 현 신원장에게 보령 공립행복어린이집을 수탁운영해오고 있다.
이 지역 유일한 장애전담어린이집이 시민의 주된 관심사로 급부상 된 것은 원장의 수탁운영에 대한 의혹과 문제점, 장애 전담 기관운영자로서의 전문성 결여 및 자질시비가 더해져 학부모는 물론 교사, 시민들까지 원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원장에 대한 의혹과 문제점들은 유령교사 허위임면보고, 사전임명보고 및 미 등원 원아를 통한 부정보조금 수급, 누리교육수당 및 각종 제수당 부정수급, 시설 사유화, 편법적이고 불명확한 회계처리, 경력교사 후원금강요 및 해고압박, 빈번한 담임교사 교체와 부모와 동의 설명 없는 원아 반이동, 장애시설의 특수성을 망각한 언행 등으로 위법 탈법적인 내용과 장애전담시설 운영자로서의 자질시비가 줄을 이어 제기되고 있다.
신원장은 일부분의 사안에 인정하면서 부족한 시설 운영을 위한 조치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이후인 6월 말부터 시설에 필요한 물․비품 구매에 많은 예산을 집행 한 것으로 학인됐다.

보령시 자체조사와 보령경찰서 수사에 문제의 내용이 참고되길...

공립 장애전담 보육시설인 행복어린이집의 운영에 대한 신원장의 의혹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시하오니 보령시와 보령경찰서는 참고하여 수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첫째, 유령교사 허위임면보고 및 사전임명보고, 누리교육수당 및 각종 제수당 부정수급은 종사자의 임면보고를 서류상 갖추어 놓고 실제 근무한 일자보다 먼저 혹은 퇴직처리 후 재입사 방식 등으로 사실과 다른 위법적인 임면보고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의혹이다.
실제 금년 1월 28일부터 근무한 A모 보육교사는 1월 14일부터 채용 근무한 것으로 허위 보고하여 부정수급 받았고, B모 치료사는 5월 2일부터 근무하였으나 지난 4월 10일 날짜로 임면보고, 5월 29일부터 출근한 C모 보육교사를 5월 1일자로 임면보고 하여 위법하게 급여, 누리수당 등을 지원받았다.
특히, 원장과의 친자매임을 속이고 금년 3월부터 주 2회(수, 금요일 - 10:00~16:00) 영어특별활동 신모 교사(거주지 안양)가 누리교육 담임교사로 등록 보육교사 급여 100%와 장애수당, 처우개선비, 누리수당 등을 위법적인 임면신고 및 서류위조로 지난 7월까지 부당지원 받았다.
신모 교사는 문제가 불거지자 7월31일자로 슬그머니 퇴사처리 된 상태이다.

둘째, 미 등원 원아를 통한 부정보조금 수급 의혹은 방과후반 원아를 겨울방학 동안 보육하는 조건으로 지난 해 12월 재원하지도 않았는데 방과 후반 E모 군과 F모 양을 허위 등록하고, 일반아 종일반의 결석원아 G모 군을 등원 처리하는 등 서류를 위조하여 위법적으로 보육료를 지급받았다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현재 E모 군은 평일 오후8시까지 시간 연장보육을 하고 있으나 별도의 보육료를 결제하지 않아 의구심을 일게하고 있다.

셋째, 시설 사유화 의혹은 시로부터 일정기간 위탁받은 공공기관으로 그 위탁 내용은 본 시설의 관리 유지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제21조 2 의 시설의 위탁, 보령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18조 위탁운영 등에 나타나 있다.
그러나 신원장은 등원이 없는 주말시간대에 자녀의 불법과외 장소로 이용하고, 근무시간에도 종사자를 이용한 원장 개인학습(인터넷 강의수강, 시험응시, 과제제출 등)을 하고, 본인이 채용한 교사의 각별한 예우 등 형평성 없는 원 운영으로 교사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또, 지난 7월 1일 20:00 이후 어린이집에서 무속인이 주도한 모종의 행사를 펼쳐 다음날 보육실에 배어있는 향냄새가 원아들의 옷과 몸에 옮기여 학부모들로부터 강한 불쾌감 폭발, 이에 CCTV공개 요구하자 기능을 30일 영상보존에서 10~15일까지 밖에 볼 수 없도록 조작 하였다는 의혹을 일게하여 학부모들로부터 힐난을 받고있다.

넷째, 편법적이고 불명확한 회계처리 의혹은 토요일에 근무 종사자가 없는데도 기타후생비, 토요당직 식대비 처리, 원아의 간식비와 직원간식비를 유용한 원장 개인 간식비(인도산 볶음캐슈넛) 처리, 퇴직교사에게 선물하지도 않은 상품권구매 후 개인용도 처리, 있지 않은 신입교사 오리엔테이션 식대처리, 외부교육에 참가하지 않고 원내 근무하며 출장교육처리, 종사자 개인이 대체 인력자에게 대체 인력비를 지급했는데도 투입되지 않은 특정인 이H씨에게 대체 인력비를 지급, 어린이집 바닥 모래도포 및 향나무 제거에 어린이집 차량기사의 노동을 제공했는데 특정인 I씨에게 인건비 지급 등 불명확한 문제 의혹부분이다.
3~5세 누리교육과정과 연관성 없는 영아반 교재와 교구 및 보조용품(빔보 의자), 기자재 납품업체로부터 샘플로 후원받은 로콘블럭 1BOX, 방과 후반 아동들의 어버이날 행사용품, 보육실 환경 구성용품 등이 누리과정의 지원집행비로 보고되었지만 실제적으로 누리교육과정을 위해 만3~5세 누리반에 지원한 내역은 아주 미흡하며 부정수급 받은 보조금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이후 각종집기 및 교육도구 구입으로 책임을 면피하려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또, 인천에 거주하는 J씨를 시간제 운전원으로 등록하였으나 단 한 차례도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불거지자 채용 수 일 만에 경비지급, 퇴직 처리하였고 왜 인천에 있는 J씨를 채용했는지 의혹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다.

다섯째, 신원장은 2012년 10월분 전임 원장으로부터 직원 4대보험료를 이월 받고 다른 운영비로 돌려 직원들의 국민연금외 4대보혐료가 지금까지도 미납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경력교사에게 후원금 강요 및 해고압박 의혹은 위탁 초 전임자로 부터운영비 이월액이 없는 것을 이유로 교사들에게 원 운영을 위한 후원금을 강요하고 일부 교사들에게 지원되었던 초과보육수당 또한 반납 요구하여 받았다. 경력교사들에게 고호봉자라는 이유로 퇴직 압박을 가하며 별도의 후원금 및 지입차량비, 운영경비를 요구하는 등 몇 개월간 죽음이라는 극단적 상황까지 연상시키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퇴직 압력을 가하였다.
치료사와 방과 후 교사 100%, 종일반 교사 80%의 급여지원을 시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면서도 호봉수가 높아 원 운영에 어렵다는 이유로 경력있는 교사들에게 퇴진압박을 가했다는 것이다.
신원장 이 후 현재까지 6명의 교사들이 퇴사하였으며 앞으로 5~6명의 교사가 압박에 못이겨 퇴사할 뜻을 밝혀 학부모와 원아들에게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여섯째, 빈번한 담임교사 교체와 부모와 동의 설명 없는 원아 반이동 의혹은 원장이 신학기 초부터 특정교사를 3월에는 통합반의 장애담임으로, 4월은 방과 후 반으로, 5월은 만 0세반의 담임으로 이동시켜 학기 초 새로운 환경과 친구들로부터 적응기간을 가져야 하는 원아들에게 담임교사를 수시로 교체하여 혼돈을 어이없게 조장했다.
조부모로부터 보살핌을 받고 있는 장애원아를 조부모와 부모님께 단 한차례의 설명이나 동의 없이 반을 수차례 옮기어 아동은 물론 부모 조부모에게 정신적 혼란을 부추기기도 하였다.
또, 원아를 1시간 20여분씩 차량 탑승을 시켜 이전에도 조부모에게 아픔 아닌 상처를 주었던 사례도 있다. 장애시설에 대한 인식부족과 장애원아에 대한 사랑과 배려심 결여로 담임을 5번씩이나 바뀐 원아도 있어 교사들 또한 누가 자기반 아이인지 모를 정도로 학부모와 교사 모두에게 혼란스러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일곱째, 장애시설의 특수성을 망각한 신원장의 언행에 학부모와 교사들의 가슴에는 상처만 남아있다. 일반아동의 경우 타 시설로 빠지기 쉽다는 이유로 특별활동 및 야외체험 활동들이 일반아동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중증 장애아동들은 모든 활동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원 운영비 절감을 내세우며 동절기 난방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장애원아들이 각종 질환에 노출되어 입원치료 및 결석하여 학부모들로부터 강한 빈축을 사고 심지어 원이 춥다는 이유로 퇴소하는 원아도 있었다.
원장은 책상 위에 침을 뱉는 원아의 행동에 대한 처벌로 아이가 애착을 갖는 뽀로로 캐릭터 위에 침을 뱉으라 하여 원아에게 상처를 주고, 장애원아에게 아이의 문제행동(이유 없이 남에게 손을 치켜 올림)에 대해 '지랄염병' 과 같은 입에 담을 수 없는 거친 언어를 구사하였다.
또, 웅천지역에 거주하는 K모 원아의 부모에게 거주지와 가까운 곳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동생을 함께 등원시킬 것을 요구하였으나 어린 동생까지 먼거리에 위치한 시설에 굳이 옮겨야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며 요구를 거부하자 차량운행비를 거론하며 부모에게 상처를 입힌 것으로 부족해 체험학습이 있던 날 웅천지역 차량운행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K모 원아의 부모에게는 차량운행을 하지 않아 대천지역까지 데리고 나와야 한다면서 K모 원아의 체험학습 견학을 부모로부터 포기하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15개월 미만의 L모 원아에게는 본인이 마시던 커피와 샴페인을 마시게 하는 등 S원장은 장애아전담이라는 시설에 대한 인식 저하와 원아들에 대한 교사로서의 개인적 자질과 전문성의 결여, 원 운영에 필요한 최소의 준비성의 결여로 자질시비가 꼬리를 물고 있는 것이다.

여덟째, 행복어린이집의 고질적인 문제는 전임 원장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전임 김 전 원장은 5년 계약기간 동안 일부 퇴직금을 제때 적립하지 않아 지적을 받은바 있고 공과금 등을 늦게 내는 등 원활한 운영이 미흡했다는게 주변의 지적이다.

또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신청을 해야 하지만 담당 주무관마저 알려 주지도 않아 계약이 취소 되어 수탁자 재입찰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약 5년간 불입해온 보험(약 600만원)을 해약하여 착복했는데도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러한 의혹과 문제점들이 신원장 수탁운영 이 후 불거진 대략적인 내용들로 학부모 교사 일반시민들이 보령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정상적 운영을 위해 철저한 조사를 요청한 내용이다.

행복어린이집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1인 침묵시위 예정

실제 이 시설은 지난 6월 중순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3일간 민원의 요청에 따라 수탁운영시기인 2012년 11월부터 금년 4월까지의 행복어린이집 문제점과 의혹들을 조사한바 있다.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지속적인 편법과 탈법으로 시설이 운영되자 공개간담회 등을 요구한 학부모 교사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시설의 정상적 운영방안을 위해 1인 릴레이 침묵시위를 지역시민과 함께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보령시에서는 행복어린이집의 정상적 운영을 바라는 그 많은 민원과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문제해소를 위한 어떠한 대안 및 조사를 권익위 조사결과를 지켜본 뒤 실시한다며 관망하고 있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보령장애보육을 위탁한 기관이자 감독기관인 보령시는 권익위 조사결과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원운영에 대한 의혹과 문제점을 한 치의 의혹 없이 철저히 조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동인 것이다.

상당부분 확인된 증빙자료가 있고, 권익위 조사 이후 변함없는 지금까지의 진행상황과 위탁이후 13명의 교직원 중 6명이 퇴사하였고 5~6명의 교직원이 퇴사를 예고하고 있다.  학부모 교사들의 릴레이 침묵시위, 원장 퇴진을 위한 탄원서 제출 등은 공립시설이 보육정책 문제점 해소의 대안이 아님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시설의 의혹과 문제점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계자는 관련법규에 따른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부정 수급한 보조금의 환수조취, 위탁취소, 자격박탈 등의 강력한 행정조취를 취해 제 2의 제 3의 공립시설 행복어린이집의 사태를 미연방지해야 한다.

스마트폰 익명제보시스템과 시민참여 모니터링제 도입 적극 권장

이러한 일련의 의혹과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관리감독청의 담당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와 모자란 인력만 탓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해주고 있는 타 시.군의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성 있는 제도를 모델로 삼는 것도 문제해결의 한 방법이다.

경기도 남양주시 대전광역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스마트폰 익명제보시스템 도입과 시민참여 모니터링제 실시를 적극 검토하여 양질의 보육복지를 지향해 나가길 바란다.

공립 보령행복어린이집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가 보령시는 물론 대한민국의 복지정책에 어떠한 흐름과 물꼬를 열수 있을 지 많은 시민의 관심이 크게 쏠리고 있는 이유다.

참고자료
보령뉴스 S원장의 사과문
http://www.boryeong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351
보령뉴스 탄원호소문
http://www.boryeong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328
보령뉴스 공립장애보육시설의 횡포
http://www.boryeong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310
보령시. 경찰서 조사 및 수사시, 상기 자료의 댓글도 참조해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