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행복어린이집 권익위 결과 접수
보령시, 행복어린이집 권익위 결과 접수
  • 김윤환 기자
  • 승인 2013.08.16 18:23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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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결과 사안 따라 보령경찰서 고발 및 자체 강도높은 조사 예정
- 김모 전 원장, 보험 해약분 약 600만 구상권 청구 회수해야...
- 학부모, 장애단체, 시민단체 1인시위 예정

 공립시설인 행복어린이집 문제가 이슈화 되면서 국가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보령시에 접수되어 권익위의 결과에 따라 보령시는 자체 조사와 함께 보령경찰서에 형사고발 할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아동보육시설에 대한 부도덕하고 편법, 변질된 운영으로 그 혜택을 받아야 할 어린 보육아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며 시설운영자의 자질에 논란이된 공립아동장애보육시설인 행복어린이집의 문제는 이제 형사고발과 함께 낱낱이 파헤쳐지리라 본다.

행복어린이집 학부모와 장애단체, 시민단체들은 신금단 원장의 조직적이고 편법과 변질된 운영에 퇴진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계획하고 있어 그 심각성에 보령시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행복어린이집의 고질적인 문제는 전임 원장으로부터 시작되어 시민의 혈세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지 못한 보령시 담당관계자들도 자유롭지 못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원장은 5년 계약기간 동안 일부 퇴직금을 제때 적립하지 않아 구설수에 올랐었고 공과금 등을 늦게 내는 등 안일한 운영에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신청을 해야 함에도 하지 않아 계약이 취소 되어 수탁자 재입찰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약 5년간 불입해온 보험(약 600만원)을 해약하여 착복했음에도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있어 국민혈세에 대한 보령시청의 안일한 관리감독이 도마에 올랐다.

보령시는 아동보육시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이번 행복어린이집 사태를 보면서 원 운영에 대한 시민의 혈세가 부당하게 집행되고 편법적으로 운영됐음이 적나라하게 나타나 이 여파는 공립과 공공영뿐만 아니라 일반 보육시설까지 확대 조사 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와 시민들의 반응이다.

보령뉴스는 앞으로 보령시내 전 보육시설과 기타 국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모든 시설(아동보육시설, 장애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외 기타)에 대하여 년중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도 할 예정이며 문제가 있는 시설에 대한 내부고발 및 제보를 받아 시민의 혈세가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시민과 시설에 종사하는 교사 및 기타 모든 직원들은 내부의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구체적으로 제보해 주시면 내부고발에 대한 철저한 신분보장을 할 것이며, 이에 잘못됨을 바로잡고 미래의 선진복지국가를 향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한다.

사회복지시설의 법위반이나 이용불편 등 발생시에는 보령뉴스(webmaster@boryeongnews.com. 931-9112), 보령시 사회복지과(930-3320),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02-6323-0123),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등으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