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화재배상책임보험 ‘챙기면 약, 놓치면 독’
[기고]화재배상책임보험 ‘챙기면 약, 놓치면 독’
  • 보령뉴스
  • 승인 2013.08.1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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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만료일(2013년 8월 22일)을 목전에 두고 소방서에서는 막판 다중이용업주의 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비상이 걸렸다.

다중이용업소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노래방, 고시원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로써, 다중이용업소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률이 다른 장소에 비해 1.8배 높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2009년 발생한 부산사격장 화재로 16명의 사상자로 발생했고, 지난해 부산노래주점 화재에서는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다중이용업소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지만 근본적 보상대책이 없어 국민세금과 성금에 의존하는 후진적 관행이 반복되어 왔다.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는 이러한 후진적 보상방식을 개선하고 다중이용업주의 자력배상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소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해 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보험료는 다중이용업소의 업종, 영업장 면적 및 보험회사에 따라서 달리질 수 있으나 200㎡기준으로 연평균 7~8만원선이며, 보험 가입 시 다중이용업소 이용자에 대한 대인 및 대물배상이 모두 가능하고, 화재뿐만 아니라 폭발로 인한 경우에도 배상이 이뤄지게 된다.

2013년 8월 22일이 지나면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기간이 종료되고, 가입 기간 내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면 즉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어 기간에 따라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기한 내 가입이 필수적이다.

다중이용업주 스스로가 영업 이익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업소 이용객들의 안전에도 관심을 갖고 세심한 배려를 한다면 이용객들의 사랑과 신뢰라는 이름의 더 큰 보상으로 돌아오리라 확신한다.

보령소방서 방호예방과장 석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