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어린이집 신금단 원장의 사과문
행복어린이집 신금단 원장의 사과문
  • 김윤환 기자
  • 승인 2013.08.11 22:57
  • 댓글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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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 신원장 스스로 인정한 현 사태의 잘못, 철저히 조사후 징계위원회 회부해야
- 부정수급 받은 보조금 책임면피로 반환 및 각종 집기.교육도구 구입도 징계대상

공립장애아동보육시설인 '행복어린이집' 의 구조적이고 편법적인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및 기타 많은 문제점들이 속속히 밝혀지면서 행복어린이집을 바라보는 시민의 목소리가 높아 지는 가운데 신금단 원장의 사과문이 보령시청 게시판에 게재되어 그 파장이 더욱더 거셀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진정성 없는 사과문이라는게 시민들과 학부모, 교사들의 반응이다. 마치 누구의 지시를 받고 게재한 내용이란것이 사과문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중론이다.

한달을 넘게 본지에서 행복어린이집에 대한 집중 취재한 결과 기사내용들이 사실에 입각하여 보도를 하였고 실제 보도 내용보다 더 심각한 부분들도 있었음을 밝힌다.

본지 기자가 현 사안이 심각하여 지난 8월 8일 오전 10:00시에 이시우시장을 면담신청하여 심각성을 전달한 바, 8월7 일 1차 보고에 이어 참석자인 부시장, 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장에게 철저히 조사하여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다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로써 이시우시장이 해결의지를 보이므로써 학부모와 교사. 시민들이 답답해하고 분노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의혹들이 풀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따라 행복어린이집 신금단 원장은 공공장애아동 복지시설로써 이 시장의 시정에 부담을 덜기 위해 사과문 작성에 이르게 된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은 행복어린이집 신금단 원장의 드러난 문제점들,

▶ 부정수급 받은 보조금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이후 각종집기 및 교육도구 구입(약900만원)으로 책임을 면피하려는 꼼수에 구조적이고 편법적인 보조금 수급의 문제점이 드러났음.

▶ 신모 영어교사가 동생인줄 감쪽 같이 속이고 일주일에 2번 출근하여 30분씩 2회 수업, 영어교사를 정식담임으로 서류에 올려 월급은 물론 각종처우, 누리수당까지 챙겨주는 편법근무 적발됨.

▶ 경기도 이 모씨를 운전기사로 등록후 차량은 신 원장이 운전하고 이 모씨는 단 한차례도 운전한 사실이 없지만 일부 보조금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됨.

▶ 교사들에 대한 인권침해 및 부당행위, 후원금 강요 등, 또한 퇴직압박으로 모욕감 받던 S교사 자살 생각도 가지며 정신적 스트레스로 병원치료 받음, 현재까지 6명 퇴사, 앞으로 5~6명 압박에 못이겨 퇴사예정.

▶ 지난 7월 1일 20:00 이후 어린이집에서 굿판을 벌여 다음날 그 흔적들에 어린이. 교사등 불쾌감 폭발, 이에 CCTV공개 요구하자 기능을 조작하여 30일 영상보존에서 10~15일까지 밖에 볼수 없도록 조작 하였음.

▶ 장애시설에 대한 인식부족과 장애아이에 대한 사랑과 배려심 결여, 담임을 5번씩이나 바뀐 학급도 있어, 교사들도 누가 자기반 아이인지 모를 정도로 학부모와 교사 모두 혼란.

▶ 학부모에 대한 험담, 모욕적 언어 등 입에 담아서는 안 될 저속어 구사 남발(저러니까 ㅂㅅ자식 낳았지 등), 교사와 교사간, 교사와 학부모간 험담으로 교사들의 근무의욕 저하, 퇴직유도.

▶ 공공시설물의 개인과외 교습장(아들)으로 활용, 종사자에게 사적학습 대행강요로 업무방해.

▶ 보육의 외형에만 신경, 내용과 질을 경시하여 항상 장애아동보육자질에 대한 문제점이 도마에 오르고 있음.

위와 같이 수많은 각종 비리 의혹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3일간의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신 원장은 왜 조사를 받았는지 모르겠다며 1달 이상을 버텨왔다.

신원장은 사과문을 게재하면서까지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음으로써 사과문의 작성 의혹에 의문을 제기하며 학부모와 교사. 시민들은 신금단 원장의 퇴진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아래의 사과문과 같이 신금단 원장은 일련의 현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스스로 시인하고 사과한 만큼 원장으로써의 자질과 도덕성. 운영능력 등 자격미달임을 직시하고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용퇴하기를 촉구한다.

보령시는 위의 편법으로 부정수급한 보조금에 대해서 한줌의 의혹없이 조사하여 환수조치함은 물론 이에 따른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에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관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법 제46조제4호) 1)

아동 또는 보육교직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백만원 이상 /자격정지 1년 의 엄한 법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청에서는 8월31까지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민원을 접수 받고 있는 만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서울경찰청으로 고발조치한 행복어린이집의 수사에 귀추가 주목된다.

<신금단 원장이 올린 사과문>
안녕하십니까?  행복어린이집 원장입니다.

행복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근간에 불미스러운 일로 보령시장님과 보령시민들 ,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죄송스럽습니다.

진위여부를 떠나 현재 논란이 된 어린이집 사안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며 반성하는 마음을 갖고 사과 드립니다.

원장의 부족한점이 많았던 상황을 사과를 올린다고 상처난 마음과 기분이 풀리지 않는 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 나마 제 진심된 마음을 전하고자 글을 올림니다.

행복어린이집 원장이란 이름으로써 물의를 일으킨점과 교사의 마음 아울러 학부모님들의 마음에 귀를 귀울이지 못한점 깊이 머리숙여 사과 드립니다.

앞으로 행복어린이집이라는 이름을 지키기 위해 학부모님과 교사 ,지역사회와 상호 원할한 대화를 통하여 진심어린 조언과 격려를 받아들여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물의를 일으킨점에 대하여 머리숙여 사과 드리며 선처를 바랍니다.

발신 : 행복어린이집 원장

수신 : 보령 시장님 , 보령시민, 행복어린이집 학부모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