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사회적기업의 탈을 쓴 편법 실체 고발
보령시 사회적기업의 탈을 쓴 편법 실체 고발
  • 김윤환 기자
  • 승인 2013.07.02 17:11
  •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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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희망나눔,자격요건 미달로 충남형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종료
- 송모씨, 편법.탈법운영 등 고발당해, 전직장에서도 횡령으로 고발
- 보령시 재활용선별장 위탁운영 조건에도 문제점 드러나

보령시 충남예비사회적기업 1호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주)희망나눔(대표 송용관)이 지난 6월 18일까지 지정연기 신청을 했어야 함에도 연장을 하지않아 지정이 종료됐다고 충청남도 일자리정책 담당 주무관이 밝혔다.

이에따라 자격요건을 갖추어 남은 1년을 재지정 받아야 함에도 지정이 종료 됨으로써 보령시의 사회적기업운영관리체계에 심각한 문제점을 보이고 있어 그 파장이 예상된다.

주)희망나눔은 보령시 1호 기업으로 2010년 11월 5일 5천만원을 투자해 법인을 설립(송모씨 45%, 박모씨45%, 전모씨 10%), 2011년 7월 20일 충남형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받아 보령시로부터 2천만원의 보조비를 지원받아 운영해 왔다.

주)희망나눔은 회사 설립시 보령시의 보조금 및 기타 운영자금을 편법. 탈법으로 운영하다 횡령협의로 운영자 송 모씨가 고발을 당해 현재 홍성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송씨는 전 직장에서 청소용역, 횡령건으로 인해 고발당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동시에 현 회사내에서도 심각한 갈등과 대립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희망나눔은 지난해 2월 보령시 재활용선별장 공개입찰에 응하면서 낙찰되어 위탁 운영하는 과정에도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응찰 과정에도 필요이상의 자료와 입찰경쟁자의 약점을 이용해 응찰함으로서 상대로부터 고발을 당한 사실도 밝혀졌다. 아울러 응찰직전 보령시의 담당 관계자는 심사위원에게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가산점을 주라고 요구해 입찰에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주)희망나눔은 충남형예비사회적기업으로 출발했지만 현재는 사회적기업이 아닌 위탁업체로 둔갑하어 갈아타면서 사회적기업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아 직원 및 지역민들에게도 지탄을 받고 있어 향후 거취가 주목된다.

또한 재활용선별장 입찰운영 자격조건에도 법리해석에 따라 검찰의 기소 여부와 사회적기업 재지정이 종료됨으로써 보령시의 행정처분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후폭풍이 예상된다.

지난 11월 본지의 기사를 통해 주)희망나눔의 사회적기업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는 업체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이에 전문인력 부족으로 관리감독이 부실한 보령시의 사회적기업 관리에도 한계를 드러냈다.

주)희망나눔 운영자 송 모팀장은 아버지 송 씨의 위임을 받아 운영하면서 내부 운영상에도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어 예비사회적기업을 무색케 하고 있다.

송씨는 사회적기업 본래 취지에 맞게 지역의 취약계층을 위해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함에도 타 지역사람을 고용하거나 지역민의 연봉을 삭감시키는 등, 지난 3월에는 백 모씨의 근로계약을 3개월로 계약함으로써 지역민 대표가 담당부서에 항의를 통해 12월까지 편법 연장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민들에게 미움을 사고 있다.

또한 사회적기업 지정이 종료됨으로써 사회적기업에서 인건비 보조를 받던 직원들이 우선 실직에 몰리게 됐다. 송 팀장은 "100만원 받던 지역의 할머니 직원에게 40만원 받고 일을 할 수 있으면 하라"며 내몰고 있어 앞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주)희망나눔의 지분을 45%를 가지고 있는 박 모소장은 “이런 사회적기업이 어디 있느냐”며 송씨에 대한 불쾌감을 표시했고 작업복을 포함해 장갑 등의 복지용구 및 안전용구를 제대로 지급하지도 않으며 식사 문제, 직원의 연봉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음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같은 지분을 가지고 공동운영하고 있는 자신의 연봉(1500만원)과 비교해 송씨의 연봉은 2배가 훨씬 넘으며 법인카드 지출까지 포함하면 송씨의 연봉은 3400만원에서 약 4~5천만원은 될 것이라고 말해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했고 강한 불만과 함께 자신이 그동안 철저히 이용 당했음을 내비쳤다.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박소장은 급여를 한푼도 받지 못했으며 소장직을 임명했다 잘랐다를 몇 번이나 반복하며 온갖 자존심과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의 기소 여부에 따라 명예훼손과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극한 감정을 드러냈다.

더불어 희망나눔 발기인으로 참여했던 황 모씨도 “천하에 배은망덕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혀를 찼다. 황씨는 열악한 환경이었던 희망나눔 법인에 트럭과 컨테이너 사무실을 무상 지원하며 함께 하기로 약속했었지만 보령시재활용선별장 입찰이 확정되면서 매몰차게 자신을 내쳤다며 송씨를 맹비난했다.

박소장은 회사설립시 보조금 횡령과 기타 횡령건으로 송씨를 고발하여 현재 홍성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밖에도 시 관계자는 송씨가 입찰당시 매출을 2배이상 올리겠다며 심사위원들에게 강한 어필을 했지만 입찰하기 위한 제스처로 보인다며 잘못된 입찰에 대해 지적을 했고 송씨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또한 인구 11만에 년간 1천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보령시의 지난해 재활용 매각대금은 143.492.505원이다. 반면에 홍성군의 매각대금은 331.986.100원으로 보령시의 2배가 넘어 선별장 운영에 문제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매각단가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효자품목인 잉코트(스치로폼 녹인것)의 경우 홍성은 kg당 855원, 보령시 600원, PET PE, PP는 각각 홍성군이 750, 780, 680원인 반면 보령시는 400, 360, 300원이며 알루미늄캔의 경우 홍성은 1600원, 보령시는 1000으로 헐값에 매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재활용선별장에 년 3억7500만원의 혈세를 지원하며 무책임하게 운영함에도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전혀 노력한 흔적이나 개선의 여지를 찾아 볼 수가 없어 강력한 대책 및 개선책이 요구된다.

한편 충남도는 현재 예비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각각 96개와 67개를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보령시는 지난해 4개의 기업에서 주)희망나눔이 지정종료됨으로써 3개의 기업이 재지정을 받았으며 금년에 2개의 기업이 지정받아 5개의 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충남도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서천군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21개(예비사회적기업 17, 마을기업 3, 사회적기업1)의 기업이 운영되고 있어 보령시와는 대조된다.

 다음은 주)희망나눔의 박명자이사가 홍성지검 415호 담당검사에게 보낸 호소문 전문이다.

호 소 문

존경하는 검사님!

저는 충남 보령시 요암2동에 사는 평범한 주부이며 충남형예비사회적기업인 주)희망나눔이란 회사에 주식 45%를 가지고 공동운영하고 있는 사내이사입니다.

저는 10년전 남편과 사별하고 온갖 잡일을 다하며 아들과 함께 단란하게 살아가며 또한 이웃과도 재미있게 살아가고 있던 중 전 직장동료였던 송모씨로부터 사회적기업 제안을 받고 망설이다가 사회적기업의 목적과 취지가 너무나 마음에 끌려 함께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저소득층과 고령자, 장애인등 사회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이웃들에게 근로의 기회를 통해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마음에 더더욱 와 닿았습니다.

2010. 11. 5일 송화연씨(남) 주식45%(22.5000.000), 박명자(본인)주식45%(22.5000.000), 전모씨(남) 10%(5.000.000)를 투자해 저희 본가 옆에 위치한 공장을 임대하여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주)희망나눔은 2011년 7월 20일자로 충남형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었고 이에 직원들의 인건비는 충남도에서 전액 지원을 받으며 회사운영자금은 보령시로부터 20.000.000원을 보조받아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공동운영자로써 포터짐차를 가지고 보령시 전역을 돌며 폐지, 고철, 공병을 비롯해 재활용품들을 수거하며 직원들과 똑같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본래의 취지와는 무색하게 송씨의 속내가 드러나며 수시로 막말과 해서는 안될 행동들을 목격하면서 불화와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직원들은 송화연씨와의 지속되는 갈등속에 하나 둘씩 그만두게 되었고 급기야는 동네 할머니 한분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송화연씨가 그럴때마다 직원들에게 참고 견디어 보자고 보듬어 보았지만 도저히 인간적으로 참기가 어렵다며 그만두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모두 그만두니까 송씨는 남자 한분을 갑자기 채용하는 것이었습니다.처음에는 몰랐지만 지역민을 채용해야 함에도 자신을 속이고 서천에 살고 있는 나모씨(송화연씨의 삼촌)이라는 사람을 채용하면서 모든 회사의 운영은 송화연씨 혼자 독단적으로 운영하며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 45%의 최대 주주로써 정관내용에 입각해 주총이사회의에서 결정해야 함에도 한마디 상의도 없이 아주 바보취급 하였습니다.

회계문건을 정식으로 요청해보았지만 지금까지 장부한번 보여주지 않으며 막무가내 였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더더욱 감정이 복 받치기 시작했고 그래서 회계 및 기타 운영에 전반적인 법리해석을 공부하면서 아주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따지기 시작했고 운영상 불법.편법 운영에 따른 자료와 기타 외 전직장에서 부정을 저질렀던 자료들을 수집하다보니 송화연씨는 도저히 사회적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닳고 법에 호소하기로 하면서 오늘에 이르렇습니다.

존경하는 검사님!

송화연씨는 구조적, 지능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으며 특히 전직장에서도 배임횡령으로 부정을 저질러 현재 보령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홍성으로 송치되어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직장에서 그 외 부정으로 시말서도 여러장 받아 지능적이고 구조적인 파렴치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있으며 개인 신용도 파산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3월 보령시 재활용선별장을 입찰하여 운영하게 되면서부터 사회적기업 운영보다는 재활용위탁운영기업으로 탈바꿈 했습니다.

지난해 11월17일 보령뉴스의 언론보도로 인해 기사화 되면서 충남도에서도 작업장까지 방문하여 송화연씨의 행동과 회사운영실태에 우려를 표하며 그동안의 모든 문서나 행동들에 대해서 모두 무효화하며 담당공무원이 시정권고 했음에도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화연씨는 개인 신용에 문제가 있다보니 주)희망나눔을 설립하면서 아버지 송용관씨로부터 위임을 받아 운영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나 아버지와의 관계를 정리하라는 충남도의 시정권고에도 아버지와 함께 현재에도 매일같이 출근하며 업장분위기를 살벌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명자소장(자신)을 몇 번이나 해임시켰다 복귀시켰다를 반복하며 망신을 주었고, 전직원들 앞에서 수시로 면박과 함께 자신의 노트북등을 내밀치며 직원을 시켜 끌어내라 했고 최근에는 사전 통보도 없이 이사 해임까지 시켰습니다.

45%의 사내이사를 해임시키려면 자신들이 3/2이상 주식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법리해석을 받으며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계획입니다.

며칠전에는 다시 고용계약만료라는 내용증명을 보내 압박을 하며 또한 3개월 출근하지마라 월급은 줄테니까 편법과 지능적인 행동들에 실망을 넘어 분노만 남아 있습니다.

존경하는 검사님!

사회는 법의 잣대로만 판단하며 살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 나누며 배려하며 부족함을 채워주며 함께 상생하는 것이 사회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에 동참했고, 동네에 힘들고 갈 곳 없는 언니들, 할머니들을 취업시키며 사회적기업 본래 목적에 맞게 생활하려 했지만 지금은 허무함 뿐 입니다.

송화연씨에 대한 철저한 깨닮음을 주시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지금 이대로 간다면 주변의 또 다른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생길 것이 뻔합니다.

제2. 제3피해자가 다시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검사님!

-우선 송화연씨 전직장 동부환경에서 홈플러스건 횡령(450만원)수사가 홍성검찰에 송치되어 수사중 에 있으므로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희망나눔 설립시 보조금2000만원건 일부 서류조작으로 횡령했음을 고발합니다.

태화그린이란 회사에서 옷수거함 100개 (600만원)2010.12월 구매했다고 서류를 첨부했는 데 물건은 온 사실에 없음을 증명하며 당시 직원 및 태화크린 대표를 참고인 조사 요합니다.

-그간 지출금액 중 카드와 통장내역속에 반드시 지능적이고 구조적인 횡령이 있습니다.

-2011.7부터 2012, 2월까지 허위로 작성해 편법으로 인건비를 사용한 내용도 있습니다.

-45% 사내이사 주주를 법적 해임권리가 없는 송씨가 직원들 앞에서 여러번 해임으로 망신을 준 것에 대해 법적 책임 질것을 호소합니다.

송화연씨는 기업운영에 편법, 탈법으로 교모히 법망을 피해가고 있으며 직원들 귀를 막고 눈을 가려 독선적이고 즉흥적인 변칙운영을 함으로써 직원 모두가 불만이 극에 달해 있고 하루하루 불안한 근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생각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배움도 모자라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지만 지금까지 손가락질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들하나 키우며 존경받는 엄마 되려고, 고향에서 이웃과 더불어 손길이 필요할 때마다 늘 동네일에 달려가며 내일처럼 살아 왔지만 잘못된 만남으로 인생의 또하나 멍에를 쓴 것 같습니다.

부디 검사님께 글을 올리는 것은 보령시와 충남도에도 호소를 해보았지만 정의와 공의를 위해 발 벗고 나서지 못하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조금이나마 저의 억울함을 대변해 주시고 법과 원칙, 윤리와 도덕이 살아있는 인간다운 세상, 그런 그리운 고향, 따듯한 고향에서 살고 싶습니다.

고소인 박명자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