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Ⅱ]보령시에도 유령교사 유령원아가...
[연재Ⅱ]보령시에도 유령교사 유령원아가...
  • 김윤환 기자
  • 승인 2013.06.16 21: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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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기관의 감사도 따돌린 완벽한 서류에 유령교사ㆍ원아 활개
- 1시간 넘게 등원차량 탑승한 유아도, 실습현장에 없는 실습생도...
- 외부모니터링단과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제도를 확대·운영해야

Ⅱ. 보령시에도 유령교사 유령원아가...

사회복지시설은 운영에 있어 효과성과 효율성을 최우선적 목표로 삼고 운영되지만 운영자 중심의 효과 효율성이 아니라 캐어가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 중심의 효과성 효율성이 중시되어야 한다.

이는 부족한 자원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시설 운영자의 능력과 자질의 문제이고 캐어하여야 할 클라이언트 중심의 운영계획과 방침이 얼마나 확고하게 실천에 옮기는가에 따라 클라이언트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인 면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보령지역 노유자 시설의 효과성과 효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시설과 관계있는 운영자 종사자 이용자 보호자 등 시설유형별 샘플링을 통해 인터뷰한 결과 시설이 관련법규 및 설립취지 목적에 따라 대부분의 시설이 잘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몇몇 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어두운 단면이 일부 드러났다. 장애인, 노인, 아동 같은 사회적 약자를 볼모로 시설운영자의 이익과 편익을 챙기는 시설이 관내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령시의 경우 공신력을 갖고 운영되는 시설에 조차 상식을 벗어난 시설운영, 유령교사ㆍ유령원아로 부정 및 허위청구 수급, 보육교사 사회복지사의 허위실습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시급한 대책과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예로 A시설은 시설화재보험금을 시설운영비로 납입하고 만기 시에 시설운영비로 입금처리하지 않고 개인이 편취하여 시설 부실운영을 자초했다.

B시설은 근무하지도 않는 보육교사를 담임교사로 등록하고, 임용 전에 몇몇의 임용예정자를 미리 임면 보고하여 보육교사 급여와 각종수당을 보조금으로 부정수급 받고, 감사기관의 점검 시에는 허위 임명된 교사가 연차 등의 핑계를 대며 감독기관을 이중삼중 눈속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C시설에서는 직원수당을 지급하여 현금으로 반납을 강요하는가하면, 있지도 않은 클라이언트가 마치 있는 것으로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부정수급 받았다.

D시설에서는 시설 차량운전자와 조리사의 휴무 시에 휴무자 본인들이 자비를 들여 대체인력을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시설에서 대체인력을 조달한 것으로 서류를 꾸며 부정 보조금을 수급받기도 했다.

E시설에서는 토요근무자가 없는데도 시설장 개인용도로 사용한 비용이 버젖이 토요 당직 식대비, 신입직원환영식대로 처리되기도 했다.

F시설의 경우는 외부교육에 참가하지도 않은 채 출장비 교육수강비를 부정수급 받았고, G시설을 비롯한 몇몇 시설들은 몇 년째 수십 명의 실습생의 실습비만 받고 사회복지사업법 영유아보육법상에 명기된 120시간의 사회복지실습, 150시간의 보육실습도 하지 않은채 실습확인서를 발급했다.

현장실습은 복지전문성을 체득하고 윤리적 실천의 중요성을 내면화하는 필수 학습과정으로 복지현장실습 이수에 관련된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는 국민이 기대하는 복지전문직 정체성을 흔들며 국민의 복지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복지인으로 첫발을 내딛는 첫 걸음부터 위법으로 시작하는 등 다각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확인되었다.

또한, 형평성을 잃은 시설운영으로 종사자간의 벽을 조장하여 시설장 눈 밖에 난 종사자의 퇴직을 공공연히 압박하는가하면, 유아를 1시간20분의 차량 탑승하여 등원시키는 시설도 있었다.

이 밖에도 시설의 인권유린 행태, 공공사회복지시설의 사유화, 시설과 클라이언트를 위한 자원개발 및 연계활동 전무 등등의 문제점들이 도출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각종 명절이나 스승의 날, 연말연초에 클라이언트 또는 보호자로부터 어떠한 선물을 받지 않는다고 공언한 시설이 있고, 개별면담, 나들이, 소풍, 클라이언트의 특정일 날 커피, 음료, 도시락 등의 선물을 받지 않는다는 시설이 늘고 있다는 것에 조사과정에서의 부정적인 단면을 씻어주었다.

또, 시설의 투명한 공개운영을 위해 전문인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통해 회계 및 시설 운영전반에 관한 일련의 계획을 수립 실천하고 그 결과를 차후 회의에 보고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갖추고 양질의 복지서비스 실시를 고민하는 시설도 많이 볼 수 있었다.

몇몇 위법적인 시설운영자 때문에 모든 시설이 포획자로 매도돼서는 않되지만, 장애인, 노인, 아동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의 비리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서둘러 강구해야 한다.

현재 복지시설의 인권유린 행태나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도 만연해 있다고 봐야 한다.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사사로운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는 풍토가 뿌리내린 탓이다.

더구나 복지시설을 지도·감독하는 정부나 자치단체의 인력은 절대 부족한 상태다. 우리 사회도 복지사회를 향해 본격 나아가면서 복지예산도 급증하고 있는 만큼 사회복지시설 관리감독 체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체계로는 혈세가 줄줄 새는 것도 막을 수 없다.

정부는 부모 모니터링단과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제도를 확대·운영하고 법규 위반 시설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보령시는 복지시설의 위법 부당한 사례에 관한 민원절차를 개선해야 함에도 인력부족과 전문성부족으로 지도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음을 내비쳤다.

아울러 보령시에서도 6.17~28일 2주간 보육시설 원장으로 구성된 보육시설 합동점검을 실시 한다고 밝혔지만 자구적인 합동점검이 양질의 서비스로 전환되고 법과 제도 안에서  문제점들이 파헤쳐질지는 미지수다.

앞으로 복지시설 운영자의 구조적인 문제 개선과  관계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시민의 혈세가  새어 나가는 일이 없도록 양질의 써비스에 초점을 맞추어 클라이언트 중심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어지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