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고질체납자 재산 공매추진
보령시, 고질체납자 재산 공매추진
  • 보령뉴스
  • 승인 2013.06.12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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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고질 체납자 15명 대상 …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 제재

보령시(시장 이시우)는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고질․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압류 부동산에 대한 일괄 공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생계곤란으로 지방세를 체납하는 경우도 있지만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미루는 고질.고액체납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공매대상물건은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이고 3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로 납부의지나 납부능력이 부족한 고질체납자의 부동산 체납자 15명(압류물건 23건)이며, 이들 체납액은 14억 5900만원이다.

이에 공매추진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동산 23건에 대해 약식감정을 의뢰했으며, 의뢰결과 실익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체납자에게 공매예고통지서를 발송하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괄 공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지방세 체납액의 38.7%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새벽영치활동도 연중 실시한다.

시는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과 PDF 체납조회기를 통해 현재까지 185대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 1억3400만원을 징수하는 등 5월 말 기준으로 9억2500만원을 징수해 전년도 징수 목표대비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번 압류 부동산 공매를 실시하면 징수율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일괄공매를 실시하는 것은 고질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정리를 강력히 추진해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앞으로도 시는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공매를 강력히 추진해 체납액을 점차 줄여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