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통로 확보로 Go to Win-Win!
소방통로 확보로 Go to Win-Win!
  • 보령뉴스
  • 승인 2013.05.2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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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 웅천119안전센터장 박 순 배

공공성이 요구되는 일에 개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려 하는 현상으로 N-1현상(무임승차현상)이 있다. 2012년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약 1,880만대를 돌파했고, 이로 인해 우리의 이동수단이 편리해진 반면 ‘나 하나쯤이야’ 하는 불법 주·정차 N-1현상으로 인한 소방통로 장애로 화재 시 우리의 생명도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화재가 발생하고 5분여 정도가 경과되면 급격히 연소가 확대되는 이른 바 플래시오버현상이 나타나며 유독가스가 많아지고 피해면적은 급격히 증가한다.그로 인해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활동은 크게 제한받게 되고, 인명 피해가 초래될 가능성은 배가된다. 또 심정지 및 호흡이 곤란한 응급환자의 경우 초기 약 4~6분의 조치가 매우 중요한데 이른바 ‘골든타임(Golden Time)’ 이라 불리는 이 짧은 시간 내에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환자의 뇌 손상이 시작돼 자칫 사망에 이르거나 중증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화재진압·인명구조의 성패와 응급환자의 생명은 결국 5분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과거 소방차 출동지연으로 발생된 인명 및 재산피해 사례는 부지기수이며 특히 지난 2001년 3월에 발생한 홍제동 주택화재는 귀중한 소방관 6명의 생명을 앗아갔으며 2009년 11월 부산 사격장 화재는 일본인 관광객 등 15명이 사망해 국제적,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됐다.

더욱 안타까운 현실은 소방방재청에서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출동지연의 원인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일반차량이 길을 터주지 않는다.’ 는 의견이 60%를 넘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긴급자동차에 대한 피양, 일시정지 위반 등에 대해 과태료, 고의로 소방차나 구급차의 출동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주민들도 소방통로의 중요성을 인식해 소방차 통행 시 좌·우측 피양을 생활화하고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 황색 주차선 안에 주·정차를 금하며, 소화용수 확보를 위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정차를 피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두 지역에서 일어난 전쟁을 동시에 승리로 이끈다는 미국의 윈윈(win-win)전략이 떠오른다. 소방당국은 소방장비 개발, 제도개선 및 대국민 홍보활동 등 국민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국민은 ‘소방차 길 터주기’ 참여 등 남을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할 때 우리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