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고용노동지청(지청장 임관규)은 최근 화학물질에 의한 폭발․누출 등의 사망사고가 빈발하고, 특히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정기 보수 작업 중 중대 산업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사고․사망재해 예방 조치 및 보수작업시 안전관리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관내 PSM사업장 등 위험물취급사업장의 사업주 및 보수작업 사내 협력업체 사업주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최근 전국적으로 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천장크레인 및 지게차 보유사업장에 대하여도 교육을 실시하였다.
※ 교육 실시 내용 | ||
교육일자 | 교육 내용 | 사업장수 |
2013.3.29 | PSM 사업장 정기보수시 사업주 안전교육(위험물취급사업장) | 60개소 |
2013.3.29 | 천장크레인 안전교육 및 위험성 평가 사업주 교육(천장크레인 보유사업장) | 47개소 |
2013.4.3 | PSM사업장 정기보수 및 위험성 평가 사업주 교육(PSM사업장 및 사내협력업체) | 117개소 |
2013.4.3.~4.4 | 지게차 안전교육 및 위험성 평가 사업주 교육(지게차 보유사업장) | 163개소 |
또한, 금년부터 실시하는 위험성평가제도(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제거하거나 낮추기 위해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체계화된 산재예방활동)와 관련하여, 신청대상 사업장(50명 미만, 건설업은 120억 미만)은 사업장 인정시 산재보험료 15% 감면, 유효기간 동안 정부 감독 면제, 정부 포상 우선 추천 등의 내용도 안내하였다.
보령고용노동지청(지청장 임관규)은 3.29(금) 실시한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앞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서 사업주의 재해예방에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사고 발생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작업중지(개선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해제하지 않을 것임을 포함) 또는 안전보건진단명령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