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고용노동지청 산업사고 예방 안전교육 실시
보령고용노동지청 산업사고 예방 안전교육 실시
  • 보령뉴스
  • 승인 2013.04.1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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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 취급사업장, 천장크레인 및 지게차 보유사업장 대상

보령고용노동지청(지청장 임관규)은 최근 화학물질에 의한 폭발․누출 등의 사망사고가 빈발하고, 특히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정기 보수 작업 중 중대 산업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사고․사망재해 예방 조치 및 보수작업시 안전관리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관내 PSM사업장 등 위험물취급사업장의 사업주 및 보수작업 사내 협력업체 사업주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최근 전국적으로 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천장크레인 및 지게차 보유사업장에 대하여도 교육을 실시하였다.

※ 교육 실시 내용

교육일자

교육 내용

사업장수

2013.3.29

PSM 사업장 정기보수시 사업주 안전교육(위험물취급사업장)

60개소

2013.3.29

천장크레인 안전교육 및 위험성 평가 사업주 교육(천장크레인 보유사업장)

47개소

2013.4.3

PSM사업장 정기보수 및 위험성 평가 사업주 교육(PSM사업장 및 사내협력업체)

117개소

2013.4.3.~4.4

지게차 안전교육 및 위험성 평가 사업주 교육(지게차 보유사업장)

163개소

동교육은 산업안전공단의 전문교수가 참여하여 해당 사업장의 재해예방 조치 내용, 실제 사고 사례 등 현장감 있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금년부터 실시하는 위험성평가제도(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제거하거나 낮추기 위해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체계화된 산재예방활동)와 관련하여, 신청대상 사업장(50명 미만, 건설업은 120억 미만)은 사업장 인정시 산재보험료 15% 감면, 유효기간 동안 정부 감독 면제, 정부 포상 우선 추천 등의 내용도 안내하였다.

보령고용노동지청(지청장 임관규)은 3.29(금) 실시한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앞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서 사업주의 재해예방에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사고 발생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작업중지(개선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해제하지 않을 것임을 포함) 또는 안전보건진단명령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