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여객·화물차 등 합동 점검
1분기 여객·화물차 등 합동 점검
  • 보령뉴스
  • 승인 2013.04.0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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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부터 3일간…자동차 표시 등 중점 살피기로

충남도는 10일부터 12일까지 도내 사업용 여객·화물차와 다중이용교통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교통안전 및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하는 이번 지도·단속은 도와 시·군 공무원 및 교통안전공단 등 2개반 20명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 도내 역·터미널 등 교통 혼잡 구간과 상습 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중점 점검 내용은 ▲차량 설비 유지 및 청결 상태 ▲소화기, 속도제한장치, 운행기록계 등 안전 관련 장치 설치 및 작동 여부 ▲역·터미널 등 다중이용교통시설물의 정비 및 청결상태 점검 등이다.

또 ▲대형차량의 주택가 도로변 밤샘주차 등 교통 소통 또는 주민에 불편을 주는 행위 ▲불법 전조등 장착, 밴형 화물차 측면유리 설치 등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에 대해서도 중점 점검한다.

도는 특히 ▲자동차 표시(상호) 여부 ▲버스운전 자격 여부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여부 등을 이번 1분기 합동 지도·단속 중점 착안사항으로 정했다.

도 관계자는 “봄나들이 행락객과 대중교통 이용객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이번 단속을 추진하게 됐다”며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사업정지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며,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토록 하고,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은 행정처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