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의원 규정위배 징계사유?
김태흠의원 규정위배 징계사유?
  • 보령뉴스
  • 승인 2013.03.2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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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진보당의 징계안 발의에 대한 입장 표명

김태흠의원이 지난 22일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통합진보당 의원과 당원 모두에게 인격에 대한 정치적 모욕을 주었다며 징계안 윤리특위를 발의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김태흠의원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통합진보당의 징계안 발의에 대한 입장]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
오늘 통합진보당은 의원단 전원 명의로 본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윤리특별위원회에 발의했습니다.

제가 지난 22일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해 “북한을 공공히 두둔하는 세력”“북한노동당 대변인과 같은 주장을 하는 정당”이라고 발언한 것이‘통합진보당 의원단 전체와 10만당원에 대한 인격적, 정치적 모독’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통합진보당은 저의 발언이 국회법 제 146조 “국회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해 발언을 할 수 없다”라는 규정에 위배되어 징계사유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통합진보당의 견강부회(牽强附會) 행태를 하루 이틀 봐 온 것도 아니지만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통합진보당이 북한 노동당 대변인과 같은 주장을 하는 정당이 아닙니까?
통합진보당의 종북적 언행과 도를 넘은 북한 편들기 행태가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입니까?
본 의원이 발언한 통합진보당의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유감’ 한미 키 리졸브 훈련을 ‘북침 전쟁훈련’, ‘북한 공격훈련’이라 표현한 것 등은 통합진보당 스스로 언론에 발표한 표현들이며,
모든 언론들도 기사화했던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통합진보당의 행태를 보고 방관할 수 없었고, 국가 안위에 대해 걱정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입장을 대변한 것입니다.

만약 저의 발언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인격적, 정치적 모독이라면, 통합진보당의 북한 편들기 행태는 5천만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모욕 행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6조 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 안위를 심각하게 위협하며, 국가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통합진보당 의원 전원에게 헌법을 충실히 준수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013년 3월 26일        국회의원 김태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