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 청산가리 살인사건" 증거불충분으로 다시 원점
"청소 청산가리 살인사건" 증거불충분으로 다시 원점
  • 방덕규 기자
  • 승인 2011.01.12 12: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대법원 "혐의자 이모씨 범행 입증못해 " 원심파기 환송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 2009년 4월 보령 청소면 에서 아내와 이웃주민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 1심에서 무기징역, 항소심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이유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이모(73)씨에 대하여 무죄의 취지로 파기하면서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조치 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그 이유에 대해 "이씨가 청산가리 입수과정에 대하여 사실이 불분명하고 범행시 사용했다는 청산가리가 20~30년된 독극물로서 그 효능을 유지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아울러 "이모씨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적, 합리적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이 확실한 증거가 입증되지 못하였다"고 판시했다.

한편 피고인 이씨는 1966년 이사건의 피해자 정모씨와 결혼해 3명의 자녀를 낳았지만 집을 나가 40여년 동안 별거생활을 했다. 그후 2008년 정씨가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자 이씨는 정씨를 돌본다며 보령시 청소면 정씨의 집으로 돌아와 생활을 함께하였다.

하지만 이씨는 정씨외에 다른여성과 불륜과계를 맺었고 이씨와 정씨는 잦은 불화가 일어났다. 가정이 연속된 불화로 극에 달한 이듬해 4월 정씨는 자기의 집에서 청산가리가 든 물을 마시고 숨졌다. 그 이튼날 이씨의 불륜 사실을 정씨에게 고한 이웃주민 2명도 청산가리에 중독되 숨진 채 발견되었다.

이후 사건 정황상 유력한 용의자로 이씨가 주목되어 이씨는 구속 되었고 이씨의 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무기, 항소심에서 사형이 선고 되었다.

이 사건은 현재 대전고등법원 형사2부에 배당되어 공판이 진행될 예정으로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