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 방지시설 설치비 1농가당 200만원 이내 지원
보령시(시장 이시우)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가에 야생동물피해방지 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피해방지시설은 고라니, 멧돼지 등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효과가 큰 전기철책, 철조망과 까치 등 조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진망과 경광 등이며, 농가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이달 말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지원액은 피해예방시설 설치 자재비의 60%까지 지원하며 40%는 농가에서 부담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농가가 급증함에 따라 피해방지 시설 설치를 지원하게 됐다”며, “연차적으로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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