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자동차세 연납신청하세요
보령시, 자동차세 연납신청하세요
  • 보령뉴스
  • 승인 2013.01.0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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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할인은 ‘기본’, 교통상해보험은 ‘덤’

충남 보령시에서는 지방재정의 주요 세원이 되고 있는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연 세액의 10%를 절감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 1000만원 한도의 교통상해보험에 가입해 준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이달 말까지 이며, 신청과 함께 6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납부되는 자동차세를 1월 중에 연간납부액의 전액을 미리 내면 연 세액의 10%가 할인된다.

연납신청을 할 경우 2,000cc급 신규승용차의 경우 약 5만원 정도의 자동차세를 절감할 수 있다.

지난해에 연납신청을 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연납 대상자로 처리되어 있어 고지서 발부 시 납부하면 되고 지난해부터 시행되는 은행 CD/ATM기에서 지방세 납부 코너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연납신청은 시 세무과(☎041-930-3292)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방문신청자에게는 10% 할인된 자동차세연납고지서가 직접 교부되고, 전화신청자에게는 고지서가 우편으로 송부되며, 1월중에 납부해야 한다.

연납신청 납부 후 양도 및 폐차되는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제외하고 환급이 가능하고 주소이전(전출)시 자동차세가 중복 과세되는 사례가 없도록 전출지 지자체에 통보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인해 연납제도를 활용하는 알뜰한 납세자가 늘고 있다”며, “연납제도를 이용해 10% 절세 및 교통상해보험에도 가입하는 혜택을 받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