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혁주)에서는 지난 3일 오후 2시 관내 초‧중‧고‧특수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제로화를 위한 전문성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충남도교육청 학교폭력 전담 정평국 변호사를 초청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설명하고,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개최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 단계에서의 고충 해결방법을 제시했다.
또한, 지난해 5월 학부모위원만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연수와 달리 이번에는 교사위원, 학부모위원, 전문위원 등 모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한내여중 백미자 교사위원은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학생과 학부모의 대응이 예전에는 학교의 결과에 순응하며 개선의 정을 보였는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강화되면서 적극적으로 자신들을 방어하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들의 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어려워졌다. 앞으로 결정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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