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수당 연령제한 폐지
참전유공수당 연령제한 폐지
  • 보령뉴스
  • 승인 2012.12.2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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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국회에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지원에 대해 지원확대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보령시에서는 참전유공자의 예우를 위해 국회보다 먼저 수당 연령제한을 폐지했다.

보령시(시장 이시우)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했던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지급이 그동안 65세 이상에서 연령제한이 폐지되고 수당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지급된다.

이를 위해 시는 ‘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도 추경에 7억 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65세 미만인 174명이 혜택을 받게 됐으며, 전체 1,100명이 국가보훈처에서 받는 월 12만원과는 별도로 월 10만원씩(전액 시비)을 받게 된다.

참전유공자는 6.25전쟁에 참전했거나 1964년부터 1973년 사이 월남전에 참전했던 유공자로 40여년이 지난 현재 참전유공자의 최저 연령이 62세 이며, 62세에서 65세 미만은 174명이다. 이들은 최대 3년 앞당겨 수당을 지원받게 됐다.

시는 참전명예수당 지원 목적이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기리고 애국정신 함양에 있는 만큼 타 시․군과의 지급 형편성에 의해 수당을 두배로 상향했으며, 이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지급 연령제한도 폐지하게 됐다.

한편 충남지역의 참전유공자는 총 1만6447명이며, 9개 시군이 월 10만원씩 지원하고 6개 시군이 월 5만원씩 지급해오고 있으며 보령시를 포함한 5개 시․군이 내년 1월 1일부터 월 10만원씩 지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