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찬(자유선진당)의원은 5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가축전염병 발생 및 비발생 지역에 대한 방역 및 살처분 비용을 전액 정부가 부담하며 항만 및 공항 등에 상시 검역・방역시설을 설치하고 가축전염병 방역팀을 농림수산식품부 산하에 설치 상시예찰 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류근찬의원은 법률안이 선진당 당론으로 발의돼 오는 1.7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심사 처리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은 한나라당 및 민주당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도 심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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