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도움되는 바뀌는 도로교통법령
알아두면 도움되는 바뀌는 도로교통법령
  • 보령뉴스
  • 승인 2011.01.0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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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새해에는 도로교통법령중 바뀌는 것이 있다. 미리미리 알아두면 편리하고 일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을것이다.

<2011년 부터 시행되는 것들>

1) 운전면허 관리 경찰청에서 도로교통공단 이양
2)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요 법규위반 벌칙 강화
3) 다륜형(사발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실시-다륜형 운동기만 운전가능(이륜 불가)
4) 제1종대형면허 운전가능 차종 확대 -
   도로보수트럭,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상기 가능
5) 긴급자동차에 수혈을 위한 혈액운반차량 추가
6) 도지사의 불법 주.정차 단속


<아래 내용은 1.24부터 시행>

7) 도로 외의 곳에서 음주.약물운전 및 뺑소니 처벌 - 형사처벌 가능
8) 폭주족 처벌강화 및 운전면허 행정처분 등 - 2년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9) 교통단속 회피장치 장착차량 운전 등 처벌강화 - 6월이하 징역, 200만원이하 벌금 등
10) 터널 내 운행.주차 시 점등 의무화 및 처벌 개선- 범칙금 2만원
11) 운전면허증 미휴대 처벌페지 및 경찰관의 신원확인 요구
12) 실효된 면허증 미반납시 벌칙개선 - 회수 거부 방해한 경우에는 범칙금 3만원
13) 신용카드를 이용한 과태료 납부방식 도입
14) 노인보호구역에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생활체육시설 추가
15) 보호구역 지정범위 확대 등 안전조치개선 - 500m


<아래 내용은 3.31부터 시행>

16) 자동차전용차로에서의 모든차량 전 좌석 안전띠 착용 -
    고속도로와 같이 전 차량으로 확대
 

시민기자 정지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