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편의점 판매가 15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심야 및 휴일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가 기대된다.
14일 충남도에 따르면, 편의점 판매가 결정된 안전상비의약품은 ▲해열진통제 4품목(타이레놀정 500mg, 타이레놀정 160mg,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mg,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감기약 2품목(판콜에이내복액, 판피린티정) ▲소화제 4품목(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파스 2품목(제일쿨파프, 신신파스아렉스) 등 13개 품목이다.
도 관계자는 “의약품 등이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 앞으로는 편의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 되나, 부작용 등도 우려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편의점 판매 등록 독려 등을 통해 제도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으며,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구입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31개 보건진료소와 특수장소 6개소를 추가 지정해 비치·판매토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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